우선 채권은 현재도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거기에 1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등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매겨지게 된다.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과세되게 되어, 이자소득이 딱 2000만원 발생할 때까지가 채권이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채권이자 6%를 가정시 대략 채권원금 333,333,330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2000만원 이자소득이 맞춰지게 된다. 이 이상은 채권을 보유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할까.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을 장내시장에서 매도해버리면 된다 (이표를 끝까지 안 챙기고 시세차익 발생시 매도).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 연간 25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2%의 금투세과 과세된다. 여기서 1년 공제를 5000으로 할지 1억으로 할지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는 250만원 이상은 22% 금투세 과세이다.
결국 채권투자자도 주식투자자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것을 각오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매매차익으로 이익을 거두기가 주식이던 채권이던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니라 여지껏 주식, 채권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매매차익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결국 금투세를 내야 하니, 투자 여부 자체를 금투세를 고려해 타 투자대상과 비교해 신중히 숙고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