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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과 사회보장 부정합

플랫폼 노동에 관한 선행연구

by Ariadne Jan 31. 2025

사회보장 체계 부정합의 법제적 해소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이 기존의 고용 관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노동시장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 체계와의 구조적 부조화 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강금봉, 2019;  김종진, 2020;  이 승윤 외, 2020; 김순현, 2020; 이준희, 2021;  이민경, 2021)


표. 임금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차이

브런치 글 이미지 1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① 노동 법적 보호, ②  경제법적 보호, ③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주요 축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노동법적 보호의 강화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은 그들이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제 같은 기존 제도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 춰져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기존 임금노동자 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 시간 제한 등 근로기 준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희성, 2019;  권오성, 2020; 장지연, 2020; 김철식  외, 2019; 이호근, 2020;  이승윤, 2020).


둘째, 경제법적 보호는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운영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개 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약관규제법을 활용하여 불공 정한 약관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조윤성, 2022;  장준혁, 2019). 


또한, 플랫폼 노동 수요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플랫폼 간 전환(multi-homing)의 용이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이 화령, 한요셉, 2022). 이러한 조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 동 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디지털 사회보장(Digital  Social  Security, DSS)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는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경제 환경 에 적합한 사회보장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자 하는 접근이다(이호근, 최영준, 백준봉  외, 2020). 나아가 전 국민 고용보험 및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사회보장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비전형 노동자를 포괄하는 복지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런치 글 이미지 2


이 연구들은 주로 법제적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에서의 계량적 검증을 통 해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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