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이 기존의 고용 관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노동시장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 체계와의 구조적 부조화 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강금봉, 2019; 김종진, 2020; 이 승윤 외, 2020; 김순현, 2020; 이준희, 2021; 이민경, 2021)
표. 임금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차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① 노동 법적 보호, ② 경제법적 보호, ③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주요 축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노동법적 보호의 강화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은 그들이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제 같은 기존 제도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 춰져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기존 임금노동자 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 시간 제한 등 근로기 준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희성, 2019; 권오성, 2020; 장지연, 2020; 김철식 외, 2019; 이호근, 2020; 이승윤, 2020).
둘째, 경제법적 보호는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운영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개 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약관규제법을 활용하여 불공 정한 약관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조윤성, 2022; 장준혁, 2019).
또한, 플랫폼 노동 수요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플랫폼 간 전환(multi-homing)의 용이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이 화령, 한요셉, 2022). 이러한 조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 동 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디지털 사회보장(Digital Social Security, DSS)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는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경제 환경 에 적합한 사회보장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자 하는 접근이다(이호근, 최영준, 백준봉 외, 2020). 나아가 전 국민 고용보험 및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사회보장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비전형 노동자를 포괄하는 복지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들은 주로 법제적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에서의 계량적 검증을 통 해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