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by 김준식

교권과 학생인권


비극적이고 참담한 교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구조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뉴스를 듣는다. 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며 동시에 필요충분조건이다.



지금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면밀하게 보면 학생인권 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학내 문제에 대한 부모의 과잉대응’, ‘학교 관리자 및 상급기관의 면피용 또는 부적절한 대응’,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세력의 개입’ 등이 문제다.


학생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동시에 교사의 교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다. 어디에도 ‘교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 규칙, 조례, 심지어 판례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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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교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순간, 시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충 규정을 삽입하기 곤란해진다. 법률개정이나 기타 위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헌법 소원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교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또는 전체 교사들의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하는데, 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진영논리들이 교권의 정의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고 오히려 교직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아주 막연한 개념의 ‘교권’에 의존한다.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단정하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장과 침해가 언제나 상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인권은 조례로 규정한 도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비교적 분명해졌다. 사실 분명한 학생 인권 조례에 비해 불분명한 ‘교권’ 탓에 한계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둘은 필요하고 동시에 충분한 관계다.



현재의 혼란스러움이 비 온 뒤 어수선한 풍경과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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