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의 계산방법은 틀렸으나... 열악한 건 사실
2012년, 대힛-트를 치며 싸이를 미국으로 강제진출시킨 강남스타일의 국내 음원수익이 3,600만원에 불과하단 기사가 쏟아졌다.
당시 싸이가 강남스타일 한곡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국내 음원수익은 그중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아주 일부만) 분노했고 그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수익구조를 개선시키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개선은 되었다. 문체부는 한 곡 듣는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돈을 3.6원은 맞추겠다고 했고, 다운로드 단가도 배분율을 60%에서 70%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일보는 올해 상반기 제일 인기 있었던 볼빤간사춘기의 음원수익이 7,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사람들(여전히 일부)은 분개하고 있다.
강남스타일의 음원수익이 3,600만원이라는 주장은 당시 문체부의 연구 보고서에 근거했는데 이에 따르면 싸이의 순수 스트리밍 수입은 550만원에 불과하다. 7,000만원과 3,600만원을 바로 비교할 건 아니고 양자의 저작권 기준(볼빨간 사춘기의 경우는 실연권 등 저작인접권이 포함되었으나 싸이는 아니다)과 스트리밍 재생 총합계수(싸이의 경우 9주 기준 2732만회, 볼빨간 사춘기의 경우 26주 기준 2억 1300만회)의 차이를 보정하면, 앞서의 수치에 따랐을 때 실제 저작권수익은 약 44%정도 올랐다.
계산방식
강남스타일 : 0.2(스트리밍 1회의 수입 중 저작권에 해당하는 부분)원 * 2732만회 = 551만원
볼빨간사춘기 : 0.33(스트리밍 1회의 수입 중 공동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부분)원 * 0.61(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부분 중 저작권만 해당하는 부분)* 2732만회* 1.45(싸이와 볼빨간 사춘기의 공동저작권은 차이가 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작사부분은 단독 저작이지만 볼빨간 사춘기의 경우는 이 부분도 공동저작으로 계산되었다.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할증했다.) = 797만원
2013년을 기점으로 각종 음원사이트의 스트리밍 정액요금은 일제히 올랐다. 멜론의 경우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고 다른 음원사이트 거의 두배 가까운 인상율을 보였다.
인상의 근거는 앞서 말한 문체부의 스트리밍 단가 인상과 관련 있다. 2013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스트리밍 음원 사용에는 별도의 단가가 없었고 대신 정액제 상품 가격 3,000원을 배분율 (유통사업자 40%, 제작사 44%, 저작권자 10%, 저작인접권자 6%)에 따라 나눠갖는 구조였다. 사람들이 음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저작권자나 제작자들에게는 별 혜택이 가지 않는 구조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원수익이 문제로 불거진 이후 문체부는 규정을 개정해 스트리밍 최저 단가를 정하게 된다. 기준 금액은 1회 재생 당 6원으로 앞서의 배분율에 따르면 제작자들은 3.6원, 이중 저작권자는 자기 노래가 한 번 재생될 때마다 0.6원을 가져가게 된다. 이때 음원 가격이 올랐다. 단가 6원에 평균 1개월 스트리밍 재생횟수 1,000번을 곱한 값이다. 물론 1,000이라는 숫자도 한번에 납득가지는 않는다. 나는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지만 하루에 30곡이나 들을 시간은 없다. 30곡을 듣는다는 건 하루에 두시간을 꼬박 음악 듣는데 할애해야 하는 숫자다.
2015년 이 규정은 한번 더 바뀌게 된다. 배분율은 다운로드에 한해 제작자와 유통사의 비율이 6:4에서 7:3으로 바뀌게 되었고 스트리밍 곡당 단가도 6원에서 7원으로 오르게 되었다. 이즈음 유통사의 스트리밍 월정액은 멜론 기준 7,000원까지 오르게 되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볼빤간사춘기는 제작자분인 4.2원의 16%인 0.33원을 곡당 받고 따라서 2억 1,300만 건의 스트리밍 재생수를 곱하면 약 7,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볼빨간사춘기는 작사, 작곡까지 한 덕(?)에 사용료의 16%를 챙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반 밖에 손에 쥘 수 없다. 공동 작곡가와 편곡자를 비롯해 연주자와 저작권료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볼빨간 사춘기가 챙길 수 있는 저작권료를 8%로 가정하면 한 곡당 약 0.33원이 떨어진다. 그들의 노래가 2억1,300여 만 건 재생됐으니 발생 수익은 7,000여 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한국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앞서의 계산에는 큰 오류가 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돌아가는 16%의 배분율은 4.2원이 아니라 7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앞서 음원 단가가 7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이 중 유통업자가 40%인 2.8원을 챙기고 제작자(제작사 44%, 저작권자 10%, 인접권자 6%)가 60%를 가져간다. 따라서 16%는 4.2원이 아닌 7원에서 산출된 금액이며 이에 따르면 볼빨간 사춘기의 곡당 수익은 (공동저작분을 감안하더라도) 0.33원이 아닌 0.56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볼빨간사춘기의 6개월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수익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다.
여기에 제작사에 들어가는 44%의 수익, 약 6억 5천만원 중 일부가 볼빨간사춘기에 배당될 것을 고려(이는 내부 계약에 의할 것이다)하면 실제 볼빨간사춘기의 음원수익은 7천만원보다는 훨씬 크다.
현행 저작권 배분율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액제 상품을 쓰기 때문에 곡당 단가가 너무 낮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제작사와 창작자간 배분율이 정률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가를 올려도 창작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커지기 힘들단 점이다.
실제로 문체부 규정에 의하면 종량제를 기준으로 스트리밍 단가는 14원이다. 하지만 정액제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곡당 7원으로 무려 절반이나 할인된다. 그나마 싸이 이후로 규정이 개정되어 곡당 3원에서 6원으로, 다시 7원으로 100%가까운 인상을 해서 스포티파이(약 6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긴 했으나 스포티파이도 스트리밍 단가가 너무 낮은 탓에 욕을 먹는 것을 보면 유통사업자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책정된 금액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외국의 경우 제작사와 창작자간 배분율이 법정되어있지 않다. 여기에 앞서 유통사-제작사간의 배분율도 다른데 애플뮤직의 경우 작년에 한국에 입점하면서 유통자의 몫을 40%가 아닌 30%만 가져간다고 했다가 국내 유통사업자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애플뮤직의 경우 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70%의 제작사 몫 중 창작자의 몫을 따로 정해놓지 않은 점인데, 이에 따르면 음악의 특성이나 제작사와 창작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현행 16%인 저작권-저작인접권자의 몫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수입이 열악한 인디음악가는 창작자의 지분이 다른 대형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거나 아예 별도의 제작사 없이 자체제작/홍보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요새 대부분의 음악이 작곡자의 작업실에서 절반이상 완성되어 나오고 별도의 CD제작 등의 없이 그 결과물 그대로 음원사이트에 전송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행 제작사의 44% 정률 배분은 모든 제작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또 현행 저작권 규정에 의하면 편곡자는 전체 음원단가의 약 1%가 안되는 금액을 가져가는데, 편곡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최근의 음악경향을 따져볼 때 이 같은 ‘저작권자 내 배분율’(10% 중 작곡자 4.5% 작사자 4.5% 편곡자 1% - 정확한 수치는 아니나 유사하게 이렇게 나온다)도 음악에 따라 달리할 필요도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다시 계산된 식에 의해서도 상반기 결산 최고 매출을 올린 음원의 저작권자가 고작 1억 넘게(다운로드 제외) 가져간 것도 씁쓸한 것은 사실이다. 음원 단가를 더 올릴 여지는 이젠 적어 보인다. 이제는 다른 해법을 찾아서 창작자들이 밥굶지 않고 창작할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산업을 좀 육성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