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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기 May 23. 2023

(22) ‘SKT+신세기’ 합병…초유의 점유율 낮추기

7부. 이동통신 혼돈의 세기말

1999년 10월 4일. 


신세기통신의 양대 주축 중 하나인 코오롱 그룹의 지분 매각 소식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1)


업계에서는 신세기통신 2대 주주 코오롱이 9월 28일 미국 하와이에서 신세기통신 3대 주주인 영국 보다폰 아이터치(ATI)와 지분 매각을 위한 접촉을 가졌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1대 주주 포항제철 역시 10월 4일 코오롱의 지분 매각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경영권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이 같은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켰다. 


당시 신세기통신 지분은 포철이 25.5%, 코오롱이 23.7%, ATI는 11.4%를 소유하고 있었다. 즉, 코오롱이 지분 전량을 ATI에 넘긴다면 영국 보다폰이 1대 주주로, 신세기통신의 주인 자리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이번 지분 매각은 외국기업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갖는 첫 사례가 된다. 


이틀 후인 10월 6일 코오롱은 16~17%가량의 지분을 ATI로 넘기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각지분과 가격 등에 대한 조건을 놓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다만, 포항제철은 10월 19일 1대 주주 위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후 또 다른 신세기통신 주주인 한국전력과 대우, 효성 등의 소주주를 참여시켜 1대 주주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


하지만 그와 달리 11월 26일 ATI가 코오롱상사의 지분을 매입해 1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3) 포항제철로서는 발 빠른 방어가 필요했다. 한전의 2.2% 지분뿐만 아니라 현대, 퀄컴과 접촉하면서 최선을 다해 견제에 나섰다.4)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지분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상황이었다. 반전의 여지가 충분했다. 


업계는 일시에 얼어 붙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어렵게 탄생한 제2이통사 신세기통신이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초유의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물론, 시장이 자율적으로 인수합병되는 그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는 했으나, 제2이동통신사 선정은 시작부터 우리나라 정보통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기에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었다.


신세기통신 인수 나선 SK텔레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으로 이동통신 거대 1인 사업자가 탄생했다 [사진=각사]

난세에 영웅이 나는 것일까. 12월 17일.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세기통신 인수 추진을 알리고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합병에 따른 기업결합은 사전신고 의무가 없다. 즉,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만, 사전신고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그에 따라 기사화된 셈이다. 극적으로 신세기통신 인수에 SK텔레콤이 급작스럽게 부상했다.5)


SK텔레콤의 등장은 당시 여러 추측을 야기시켰지만, 유력시된 설은 언론의 해석이었다. 코오롱이 먼저 SK텔레콤에 지분 매각을 논의했고, 포철 역시 기업구조 조정 차원에서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됐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국기업에 제2이통사를 넘길 수 없다는 정부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정부가 SK텔레콤에 압박을 넣었다는 설이었다. 


일각에서는 코오롱이 ATI와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을 이용했다는 분석도 따랐다. SK텔레콤을 ATI와 경쟁시켜 지분 매각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것. 언론 사전 공개에 따라 몸값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추측이었다. 


수많은 설들이 나돌자 주체인 SK텔레콤이 나섰다. SK텔레콤 역시 내부적으로도 신세기통신 인수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SK 50년사에 따르면 손길승 SK그룹 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신세기통신과 제휴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줬다. 다만 그는 “앞으로 통신사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이 되려면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합병할 필요는 없다며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내 얘기가 맞았다. 그래서 내가 시행할 테니 맡기라고 했다. 그렇게 반대의견을 잠재우고 난 뒤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 전광석화같이 일을 시행했다”라고 회고했다.


SK텔레콤도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이기에 합병에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우선 통신망 통합을 통해 비용절감에 나설 수 있었고, 중복투자도 막을 수 있었다. 이득이 명확했기에 추진 동력을 얻었다. 


또한 신세기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537개 대리점을 통해 더 많은 고객 접점을 단시간 내 구축할 수 있다. 1999년 전속대리점의 경우 SK텔레콤은 1천300곳, 신세기통신은 537곳이 포진해 있었다. 한국통신프리텔이 1천72곳, LG텔레콤 825곳, 한솔PCS(당시 한솔엠닷컴)는 77곳이 위치해 있었으니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었다.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제조업체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단말수급량을 늘린다는 의미는 곧 단말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800MHz 주파수 대역에서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유일한 사업자였다. 주파수 적체현상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빼놓을 수 없다. 통신사업 특성상 가입자 규모는 곧 기업의 매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표지였다. 단숨에 1천300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SK텔레콤의 당시 점유율은 43.2%, 신세기통신 14%로 시장 절반 이상의 점유율 확보가 가능했다.6)


계산기를 내려 놓은 SK텔레콤은 손길승 회장의 발언대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12월 20일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유상부 포철 회장은 포스코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교환을 내용으로 한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다. 포철의 신세기통신 지분 전량인 27.66%와 SK텔레콤 지분 6.5%를 맞교환했다. 코오롱은 23.53% 지분을 매각해 1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7)


같은 달 23일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세기통신 지분 51.19%를 기존 대주주인 포스코와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8)


인수합병까지 가시밭길 걷는 SK텔레콤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인수를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는 인수합병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높은 고개를 여러차례 넘어야 했다. 


우선 경쟁사의 반대다. 역시나 PCS 3사는 이번 인수합병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과 포철의 발표 직후인 12월 21일 긴급모임을 가졌을 정도다. 이상철 한국통신프리텔 사장과 남용 LG텔레콤 사장, 정의진 한솔엠닷컴 사장이 만나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했다. 통신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정책의견을 모아 정보통신부에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뿐만 아니라 공정위에도 항의에 나섰다.


전윤철 공정위원장과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난감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 문제가 인수위 때부터 불거졌고, 그에 따라 통신사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이 먼저 자율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겠다고 나선 걸 말리기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과반을 넘는 SK텔레콤의 지배력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9)


게다가 신세기통신 인수에 들뜬 영국 보다폰 ATI 역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ATI는 서울지방법원에 신세기통신 이사회 통보가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사회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포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그러한 주장에 선을 그었다.


공정위 기업결합 절차상 정통부 의견이 필요했다. 정통부는 2000년 2월 11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관련 첫 공식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결합 승인 전제조건으로 가입자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연말까지 50% 이하로 낮출 것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양사 매출액의 5%를 정보화 촉진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0)


시장 점유율 50%가 넘게 되면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돼 기업결합이 불발로 끝날 수 있었다. 다만, 경쟁제한과 효율성 증진 정도를 따지는 예외사항이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합병할 때, P&G가 쌍용제지를 인수할 때도 과반을 넘겼으나 인수가 성사됐다.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전제조건이 부당함을 피력했다.11) 단순히 이동통신 시장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판단이었다. 전 세계적인 통신 인수합병 사례 역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한국통신프리텔은 유선 시장에서 막강한 한국통신이 모회사로, LG텔레콤은 LG정보통신이라는 제조사와 데이콤이라는 유선 강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해 시장을 역행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 신규 유입이 되지 않는 가입자 포화상태에서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도 이동통신 선택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쉬운 방법도 있다. 정통부가 제시한 불이행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끝이다. 양사 매출액의 5%를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내고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1999년 SK텔레콤의 매출은 약 4조 2천억 원, 신세기통신은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약 2천700억 원을 정보화 촉진기금을 내면 점유율 포기 없이도 통과가 가능했다.


물론 정통부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의견수렴일 뿐, 공정위 판단이 중요했다. 같은 해 4월 26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발표했다. 통신 인프라 중복투자 방지와 경영효율성 증대, 세계적인 통신산업분야 추세를 고려했다는 게 근거였다.


조건은 꽤 까다로웠다. 2001년 6월 말까지 점유율을 50% 이하로 떨어뜨릴 것, SK텔레텍이 공급하는 이동전화를 2005년 12월까지 연간 1천20만대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불이행 시에는 매일 11억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했다.12)


공정위와 정통부는 조건부승인에 대해 만족했으나 SK텔레콤, PCS 3사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조건 자체가 가혹해 시장 붕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PCS 3사는 결국 공정위가 독점을 인정해 준 것이라 평가했다.13)


다만, SK텔레콤과 PCS 3사는 강한 불만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SK텔레콤은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PCS 3사는 인수합병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사상 초유의 점유율 낮추기…합병 공식 선언


2001년 6월 25일 SK텔레콤의 SK신세기통신과 합병추진 합의서 조인식 장면 [사진=SKT]


SK텔레콤에게 점유율을 50% 이하로 내리라는 조건은 난제였다.14)


점유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수인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커지거나, 경쟁사에 점유율을 넘겨줘야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가입자는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신규 가입자가 적다는 의미는 모수를 높일 수도 없고 경쟁사에 넘겨줄 수 있는 고객도 없다는 얘기다. 강제적으로 넘기는 방식 역시 SK텔레콤의 자체 경쟁력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충성고객에 대한 이미지 타격과 유통망 붕괴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때문에 SK텔레콤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우선 신세기통신과의 화학적 결합을 도모하는 한편, 2001년 6월 말 직전 아슬아슬하게 49.99%의 점유율을 끊어내야 했다. 신규 가입에 힘을 쏟기보다는 해지 방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다. 외부로 향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신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할부제도와 가입비 분납제도 폐지, 일간지 광고 중단, TV광고 물량 40% 축소, 불량고객에 대한 직권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켰다.


다만, 이 모든 조치가 순조롭지는 않았다. 또 다른 조건인 단말 공급량도 줄여야 했기 때문. SK텔레콤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신규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15)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나 수요가 충분했기에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한 기존 고객이 기기변경을 하지 못하는 악영향도 끼쳤다. 예기치 않게 소비자 피해가 확산된 셈이다. SK텔레콤은 1개월이 흐른 9월 30일부터 단말기 공급을 재개했다. 


또 다른 방편으로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2001년 3월부터 신규가입 부분 제한에 이어 4월부터는 전면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폈다.16) 이에 따라 각종 신문지면에 가입중단 광고가 게재됐다. 통신사로서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광고였다. 어떤 기업이 고객을 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비용을 들여 광고까지 만들어 내보낼 수 있을까. 그만큼 점유율 하락이 어려웠음을 반증한다.


당시 가입중단 광고는 “011, 017에 가입하시려는 고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일부터 011, 017 신규가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약속된 6월 30일까지 시장 점유율 50% 미만으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구구절절한 내용이 포함됐다.


경쟁 기업에게, 또는 장기적 시장 관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SK텔레콤에 가입하고자 해도 가입할 수가 없는, 소비자 선택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도무지 낮아지지 않았다. 그때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엠닷컴의 합병과 더불어 LG텔레콤이 IMT-2000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것.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빠르게 추격해 오는 2위 사업자를 견제하는 한편, 3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SK텔레콤은 즉시 LG텔레콤을 설득해 LG텔레콤에 대한 회선 재판매 활동에 돌입했다. 이동통신 시장 포화상태에서 점유율을 뺏겨야 한다면 2위보다는 3위에게 주는 것이 현명했다.17)


마침내 2001년 7월 9일. 정보통신부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이 49.75%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 역시도 SK텔레콤이 이행명령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후 50%를 넘더라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점유율을 하락시키기는 했으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내실을 기하면서 총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한 것. SK텔레콤은 점유율 하락 작업 이후 64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으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 증가한 2조 91천56억 원, 세후 순이익은 70.4% 증가한 6천323억 원을 달성했다.18)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 내부 직원들과 초기 내홍을 겪기는 했으나 신속한 조직 안정화를 이뤘다. 2001년 신세기통신은 사명을 ‘SK신세기통신’으로 변경하는 한편, 6월 25일에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2002년 1월 11일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최종 합병승인을 획득했다.19)


그 후 2002년 1월 16일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20)



1) <신세기 경영권 미사로 넘어갈듯>, 매일경제, 1999.10. 5.

2) 전성철 기자, <코오롱 보유지분 팔고 경영 손떼 포철, 신세기통신 '접수'>, 경향신문, 1999.10. 6.

3) 이성원 기자, <미 ATI, 신세기통신 최대주주로>, 매일경제, 1999.11.26.

4) 최보식 기자, <포철 "신세기 통신을 지켜라>, 조선일보, 1999.11.27.

5) 박문규 전성철 기자, <SK텔레콤 '신세기' 인수 추진>, 경향신문, 1999.12.18.

6) <시대적 선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MOBILE STORY SINCE 1984], SK텔레콤, 2004.12.16, p.330-332

7) <시대적 선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MOBILE STORY SINCE 1984], SK텔레콤, 2004.12.16, p.332

8) <시대적 선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MOBILE STORY SINCE 1984], SK텔레콤, 2004.12.16, p.332

9) 오성철 최용성 기자, <공정위 PCS 3사 반응 공정위 "독점여부 판단 아직 일러">, 매일경제, 1999.12.21.

10) 김형태 기자(연합), <정통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인수 조건제시>, 한국경제, 2000. 2.11.

11) <시대적 선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MOBILE STORY SINCE 1984], SK텔레콤, 2004.12.16, p.333

12) <시대적 선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MOBILE STORY SINCE 1984], SK텔레콤, 2004.12.16, p.333

13) 정종태 기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조건부 승인 업계 반발>, 한국경제, 2000.4.27.

14) <시대적 선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MOBILE STORY SINCE 1984], SK텔레콤, 2004.12.16, p.334

15) 이정내 기자, <011 017 신규단말기 공급 전면 중단>, 연합뉴스, 2000. 8.30.

16) 정위용 기자, <[정보통신]011-017 휴대전화 신규가입 못한다>, 동아일보, 2001. 3.28.

17) <시대적 선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MOBILE STORY SINCE 1984], SK텔레콤, 2004.12.16, p.336

18) <시대적 선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MOBILE STORY SINCE 1984], SK텔레콤, 2004.12.16, p.336-337

19) <시대적 선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MOBILE STORY SINCE 1984], SK텔레콤, 2004.12.16, p.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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