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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 열 번째 돼지 찾기 / 부당노동행위

열 번째 돼지를 찾는 일과 부당노동행위(노동3권 침해행위) 근절은 같이~

by 김명희 노무사

<깨달음, 열 번째 돼지 찾기>의 저자, 심성일 선생은 1969년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방황했으나, 기존의 철학과 종교로부터는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삼십 대 초반에 만난 재가의 선(禪)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 체험을 하고 바깥으로 찾는 마음을 쉬게 되었다. 그러나 영적 체험 이후의 혼란과 미혹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서구의 비이원론 스승들과 어느 출가 선스승의 가르침으로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드러나 있는 진실에 비로소 계합하였다.


2013년부터 같은 마음공부에 뜻을 둔 사람들과 공부(몽지 선공부 모임)를 나누고 있다. 현재 부산, 진주, 대구, 광주에서 작은 공부모임을 열고 있다.


~> <깨달음, 열 번째 돼지 찾기>의 저자 소개글 중에서




몽지 선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는 재가 수행자들의 스승 중 한 명인 심성일 선생은 25~26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았고, 지금은 직접적으로 "바로 지금 여기!"라고 곧장 드러내 보이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국어 선생님이었기에 깨달음에 대한 설명을 보다 풍부하고 자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몽지 선생은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모든 것이다>의 저자인 임순희 선생의 남편인데, 부부가 각각 나름의 스타일로 설법하고 있다.


두 분은 결혼을 한 재가의 스승들도 충분히 가르침을 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출가하지 않고 수행하며 살아가는 많은 재가 수행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깨달음, 열 번째 돼지 찾기>의 상세목차


머리말


1. 이야기, 꿈같고 환상 같은

1) 광인과의 만남

2) 길을 찾아 나서다

3) 선지식을 만나다

4) 거사님

5) 절망

6) 시계 소리

7) 체험 이후

8) 불이


2. 언제나 항상 이 자리

1) 무얼 찾고 있는가?

2) 분리와 통합

3)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4) 이 일

5) 눈앞을 떠난 적이 없다

6) 극장의 비유

7) 꿈과 깸이 둘 아니다

8) 한 맛

9) 진정한 좌선

10) 선정

11) 조사의 도

12) 바로 보라

13) 단 하나의 의문

14) 여기 이렇게 있다

15) 허벅지를 꼬집어라

16) 나는 누구인가

17) 이미 있는 것

18) 사람을 만나라

19) 선지식을 찾아라

20) 벌거벗은 임금님

21) 듣는 자는 말이 없다

22) 바로 이것!

23) 백척간두진일보

24) 생각 속에는 답이 없다

25) 선의 언어

26) 수행과 깨달음

27) 얻을 수 없음

28) 내가 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29) 참 마음과 거짓 마음(1)

30) 참 마음과 거짓 마음(2)

31) 참 마음과 거짓 마음(3)

32) 가짜 나와 진짜 나, 그리고 오매일여

33) 무경계(1)

34) 무경계(2)

35) 깨달음의 입구

36) 영적 유물주의를 넘어서


3. 있는 그대로

1) 진정한 체험

2) 체험에 대한 환상

3) 깨달음 전후의 미혹

4) 큰 깨달음으로 최후의 관문을 삼아라

5) 깨달음의 체험은 필요한가

6) 체험 후의 혼란(1)

7) 체험 후의 혼란(2)

8) 체험 후의 혼란(3)

9) 오후사(悟後事)

10) 체험, 해오, 증오

11) 0도에서 360도, 원래 그 자리

12) 닦을 것 있음과 닦을 것 없음

13) 훈습의 중요성

14) 소태산 박중빈의 소 기르는 공부

15) 깨달음 뒤의 공부

16) 깨달음 뒤의 비상구

17) 본래의 상태(1)

18) 본래의 상태(2)

19) 있는 그대로

20) 자기

21) 눈앞을 보라

22) 지극히 묘한 불법

23) 공개된 진실

24) 이 사실

25) 본래 하나

26) 절대 불이

27)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28) 공부의 길

29) 공부의 과정

30) 아는 게 병이다(1)

31) 아는 게 병이다(2)

32) 아는 게 병이다(3)

33) 알 수 없어요

34) 어떤 솜씨도 부리지 마라

35) 호랑이는 없다

36) 상식에 의문을 던져라

37) 몰입과 은총

38) 오도송

39) 깨달음의 레시피

40) 당신이 삶을 산 적이 있는가?

41) 죽음에 대하여


후기




열 마리의 아기 돼지들이 소풍을 떠나서 열 마리가 모두 도착했는지 세었는데, 아무리 세어도 아홉에서 끝나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엉엉 울고 말았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각자가 바로 그 열 번째 돼지란다."


그제야 돼지들은 자기 자신을 빼놓고 나머지 돼지들의 숫자만 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자기 하나'를 빼놓았던 것이다.


벗이여,

열 번째 돼지는

애초에 잃어버린 적이 없고

다시 찾은 적도 없다.


그저 자기가 자기를 빼놓았을 뿐이다.

단지 자기가 자기를 망각했을 따름이다.


삼라만상에서 오직 자기만을 발견하라.

자기를 빼놓고서는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다.

드러난 모든 대상은 자기로 인해 완성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자기다.

자기만 있으니 자기는 없다.

나 있음이 곧 나 없음이다.


벗이여,

이제 이 세상 소통을 맘껏 즐기기 바란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은 없고

어떤 것도 되찾아야 할 것은 없으니.


-> 2015년 맹춘 금정산 아래에서 심성일





몽지 선생은 스물아홉이 되던 해 여름에 대전역의 불교용품점에서 구매한 <천수경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후에 절에서 본 천 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미신적 숭배 대상이 아니라,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의 이타심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임을 난생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보살들이 구현하려는 정토나 불국토야말로 모든 중생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참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 그대로 '위없이 깊고 오묘한 진리는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이제야 내가 듣고 보고 지니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천수경에서 비롯된 불교에 대한 그의 관심은 주로 책을 통해 불교 철학 전반으로 넓혀졌다. 2년 동안 혼자서 아함경, 반야경전들,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대승기신론을 비롯한 여러 유식론소와 관련된 철학서까지 섭렵하였다. 그리고 임제록과 육조단경을 공부하여 선을 접하였고, 여러 조사 어록과 법어집, 수행담을 읽으면서 선에 관련된 지식을 쌓았다.


그는 언제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만이 진리로 가는 첩경이라고 믿었고, 비록 문자를 통한 것이었지만 선은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석불사라는 암자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라마나 마하리쉬의 <있는 그대로>라는 책을 옆구리에 끼고 석불사 마애관세음보살상을 구경하던 중 어떤 걸인이 이렇게 물었다.


"여보시오, 처사! 그게 무슨 책이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에게 책 제목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있는 그대로>라, 참 제목이 좋구려! 그래, 책은 읽어서 알 테지만, '있는 그대로'의 처사 자신을 알고는 있으시오?"


순간, 그는 소름이 돋고 머릿속이 휑하니 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중년 남자는 "처사, 처사는 지금 어디 있소?"라고 다시 물었다.

몽지 선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못 하였는데, 그 걸인은 이렇게 한 마디 하고는 자리를 떴다고 한다.


"쯧쯧, 업장이 두터워서 안 되겠군......"




이후 몽지 선생은 걸인 남자가 유유히 사라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걸음을 떼어 절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이다. 이때의 충격과 소회를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다리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수년을 걸려 수많은 경전과 어록, 논서, 철학서를 읽고도 "너 자신이 누구냐?"라는 단순한 물음 앞에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자문하니, 그동안 쓸모없는 지식을 가지고 우쭐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웠다. 똥 덩이를 금덩이로 착각하고 주무르고 있던 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 사람 덕분에 새삼 깨치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대목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


경허선사가 대강백으로 이름을 떨치던 무렵, 전염병이 도는 마을에 갔다가 자신이 알음알이로만 공부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진짜 공부길로 들어섰던 상황과 금강경의 대가였던 덕산선사가 『금강경초』를 짊어지고 길을 가던 중 떡을 파는 노파가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십니까?"라고 묻는 말에 말문이 막힌 후 곧장 선지식을 찾아 선문에 들어섰던 상황 등과 같은 경험을 몽지 선생도 마주한 것일까?




이후 몽지 선생은 이런저런 수행법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기공 서적을 읽을 때는 기공을 해 보고, 인도 명상 서적을 읽을 때는 만트라나 차크라에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을, 위빠사나 관련 서적을 읽을 때는 수식관이나 부정관을 흉내 내고, 간화선 서적을 읽으면서는 화두를 잡아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한 다음에야 행동에 옮기는 나의 몹쓸 버릇 때문인지 화두에 대한 의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적인 수행법인 듯 생각되는 신선도나 일반 명상 수행의 호흡 수련과 같은, 의식을 집중하는 수련을 하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동병상련을 느끼게 된다. 어디 나만 그럴까?

아마도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후에 몽지 선생은 각종 수행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힌다.


"혼자서 책을 통해, 또는 어디서 얻어들은 짧은 소견으로 수행하다 보면 자칫 같은 자리를 맴도는 우를 범하거나, 정법과는 전혀 동떨어진 삿된 경계에 끄달릴 위험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선을 배우고 수행한다는 것은 세속의 학문을 하듯 머릿속을 알음알이로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래 모습을 뒤덮고 있는 분별과 망상을 차츰차츰 덜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후 몽지 선생은 재가의 선지식 두 분을 만나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그러던 중 출가하고 싶다는 몽지 선생의 말에 아내인 임순희 선생이 "그래, 가라, 가! 가 버리라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을 할 당시는 결혼 후 몇 년 안 되었을 때였고, 몇 살 안 된 딸이 있었을 때였기에 내가 부인이라도 그런 반응 이상의 화를 냈을 것 같다.


사실, 부처님도 갓 태어난 아들과 야소다라 왕비를 두고 출가를 감행하지 않았던가! 나 역시 여전히 출가를 꿈꾸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부처님이든 몽지 선생이든 그가 누구든 분노의 마음이 올라온다.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마음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2002년 말이나 2003년 초 어느 날 아내인 임순희 선생이 몽지 선생에게 묻는다.


"당신 요즘 무슨 공부하러 다녀?"

"응, 불교 공부."

"그게 무슨 공부인데?"


임순희 선생은 몽지 선생에 비해 늦게 불교 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체험을 하게 된다.


바로 이거.

'나'라는 개별자는 따로 없고 내가 곧 전체인 체험.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체험.


이 체험 이후 임순희 선생은 뭔가 달라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몽지 선생은 이러한 상황을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기보다 내면 깊은 곳에서 화가 나고 질투가 났다고 한다. 당시 몽지 선생의 심정을 들어보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왜 내가 아니고 아내란 말인가? 그동안 책을 읽었어도 몇십 배, 몇 백 배를 더 읽었고, 수행을 해도 더 했고, 선생님의 법문을 들은 것만 해도 1년 반이 넘게 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좌절감이 찾아왔다. 더 곤혹스러웠던 것은 이런 저열한 감정을 행여나 들킬까 봐 드러낼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몽지 선생은 정말 나락 끝까지 떨어진 듯한 기분, 완전한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서 넋이 나간 사람이나 허수아비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어떤 의지나 생각을 일으킬 여력마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다시 서너 달이 흘러간 후 그는 법회에 참여했다가 법문을 하면서 죽비를 탕탕탕 내려치던 거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다.


"자, 이래도 소리가 납니까? 지금도 소리가 나고 있어요. 어디서 두드리고 있습니까?"




"시계가 똑딱똑딱합니다."


"분명합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대답을 하면서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


"언제부터 이것을 알기 시작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걸 놓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세요."


법회는 그것으로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고, 거사님은 물론 주위의 노 제자분들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법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산책 삼아 걷던 산길로 접어들었다.

'도대체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마치 블랙홀 속으로 부드럽게 빨려 들어간다고 할까. 영화 속에서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있는데 주인공이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스윽 들어가듯이 어떤 상태가 찾아왔다.


눈앞의 세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사라졌다고 할까? 눈앞의 세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말과 개념만 싹 사라졌다고 할까? 하수구 구멍으로 온갖 오수가 쑤욱 빠져나가고 말끔한 바탕만 남았다고 할까? 어디라고 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든 개념들이 쑥 하고 빨려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온 세상이 온통 한 덩어리로 경험되었다. 눈앞이 또렷했다. 모든 것들이 다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그저 온통 하나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구나! 이것이었구나!' 하는 환희가 솟아오르면서 천근만근 되는 짐을 부려 놓은 듯 몸과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시원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 그동안 어떻게 이것을 몰랐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너무나 친숙하고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본래면목, 참나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마음이구나!' 그동안 듣고 보고 읽었던 모든 내용들이 이 하나로 모두 귀결되면서 해소되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웃음이 나왔다.


어떻게든 선원 가까이로 오고 싶어 석 달 전에 이사한 집으로 1시간 정도 걸어서 도착했다. 평소와 같이 맞이하던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여보. 모두 당신 덕분이야."


아내는 뜬금없는 나의 행동에 크게 뜬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다. 그때가 2003년 10월 중순이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


아내의 깨달음을 질투하면서 당시 몽지 선생은 대분심의 상태에 이르렀을까?

그래서 그 대분심 덕택에 깨닫고 보니 전적으로 아내 덕분에 깨달았다는 마음이 올라온 걸까?

화두 참선을 할 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내야 한다더니 결국, 그렇게 된 것일까?

......





몽지 선생은 체험 이후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 눈앞에 또렷했던 경계가, 성성적적하다고 할까, 만질 수 있을 것 같던 각성 상태가 1년쯤 지났을 때 사라지고 예전과 똑같이 이것, 저것이 따로 있는 듯 느껴졌다고 한다. 깨달음을 잃어버렸을까 봐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더 보낸 후 혼란은 더욱 커져서 당시 공부하러 다니던 선원과 선생님 곁을 제 발로 떠나게 되어 다시 어둠 속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홀로 공부하고 미친 듯이 산속을 헤매 다니던 중 어느 정신과학 전문잡지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다고 한다. 토니 파슨스의 짤막한 에세이였는데, 읽는 순간 몽지 선생이 찾던 무언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토니 파슨스의 공개된 동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쉽게 둘 아닌 하나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음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몽지 선생은 이를 계기로 서구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1~2년 정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그때가 2010년 무렵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은 완성되었다. 돌고 돌아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다. 아니, 돌아와 보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어둠 속을 헤맸던 일이나 눈앞에 분명한 깨달음 속에 취해 있을 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았을 뿐이었다.

처음 00불교문화원에 다닐 때 성철스님이 원택스님에게 주었다는 좌우명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불기자심(不欺自心)'이란 글귀였다. 보통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라고 뜻을 새기던데, '자기 마음에 속지 마라.'는 말로 풀어도 된다. 스스로가 일으킨 미세한 분별에 걸려 저 혼자 '얻었다/잃어버렸다'란 게임을 했던 것이다. 본래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는 더더욱 없다."




불기자심.

이 네 글자 앞에서는 늘 할 말이 있다.

나는 2003년 4월 어느 날, 성철스님 주석하셨던 해인사 백련암에서 첫 삼천배를 한 후 몽지 선생이 받은 것과 같은 '불기자심' 글씨와 '두원인'이라는 법명과 '일원상'을 받았다. '불기자심'은 액자에 넣어 원주에 계신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거실 벽에 걸어놓았고, '일원상' 역시 액자에 넣어 내 집 침실에 두고 있는데... 가끔 그 앞에서 108배를 한다. 불기자심과 일원상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기준이고, 마음의 고향 같은 물건인 셈이다.




다시 몽지 선생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비일상적인 체험이 가져다주는 여운,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고 그것의 변화에 스스로가 흔들렸던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상, 체험에 대한 기존의 검증되지 않은 견해에 스스로가 막혀 있었던 것이다. <금강경>의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하여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 소화가 되었다. 방거사의 '있는 것을 없다 할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는 말이 얼마나 친절한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다. 보조 국사가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의지가 뚜렷했다. 참다운 체험에는 체험의 내용이 없고, 진정한 깨달음에는 깨달음의 흔적마저도 없다. 허다한 분별을 돌아보지 않으면 될 뿐 달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먼지 티끌 하나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말 그대로 불이(不二)였다.


여전히 '내'가 있고 '나의 깨달음'이 있다면 두 조각이다. '깨달음의 상태'와 '깨닫지 못한 상태'가 있다면 두 조각이다. 신비로운 체험이 온 것도 아니다. 특별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뿐이다. 그러한 것들이 본래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뿐이다. 이런 사실들이 더욱 뚜렷하게 되는 데에는 2011년 가을에 <무문관 평송> 출간 문제로 뵙게 된 00사 00스님의 가르침도 큰 도움이 되었다. 세상에 전혀 알려진 바 없는 도심 변두리 사찰의 이름 없는 일개 승려일 뿐인 스님의 별다를 것 없는 가르침이, 밧줄도 없는데 스스로를 묶어 놓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스님에게 받은 가르침은 <자기에게 돌아오라>란 책으로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지금까지 몽지 선생의 구도기를 축약하여 정리해 보았다.

재미있게 읽어 내려갈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연기하므로 무상하고, 무상하므로 무아(=공)이며, 무아이기에 무득이다.

관측하는 순간, 실재하기에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고, 현상과 실재가 둘이 아니며, 현실과 꿈이 같기에 "불이"이다.


삼사화합의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즉 형성된 것들은 실체가 없는데, 이러한 조건생조건멸, 즉 '연기'의 이치를 (일묵스님의 표현에 의하면) "중(中)" 혹은 "중도(中道)"라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중도는 실천적인 측면을 말하기에 "팔정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기'에서 시작하여 '무상', '무아', '무득', '불이중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쫙 꿰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인 고집멸도, 즉 '사성제'로 귀결된다.




이제 깨달음 이후 몽지 선생의 말씀 중 일부를 옮기면서 글을 마치려고 한다.

이 책의 2장과 3장을 읽다 보면, 유튜브에서 했던 몽지 선생의 말씀이 음성지원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요즘하고 계신 법문의 내용이 2015년에 글로 쓴 이 책의 내용과 같다는 뜻일 터.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서도

어째서 궁극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가?


그대의 그 대단한 생각들, 지식들, 수행 경험들,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란 예측들을

일시에 놓아 버릴 수는 없는가?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의 길을

가야만 한다.


깨달음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다.




모든 궁극의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낸 단어는 '둘 아님', 즉 '하나'이다. 이 말은 분리와 분열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이미 사분오열로 분리되고 분열된 상태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하고 쉬운 가르침이 그렇게도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다.


말을 배우기 이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은 분리, 분열의 시발점이다.

'아'와 '어'가 달라야 말이 된다.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야,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이 분리되어야 그 사이에서 '안다/모른다'가 발생한다.

감각적 자극들이 생각으로 추상화되고, 그것들이 기억으로 집적된다.

그리고 그 기억의 총체가 바로 '나'라는 주체, 자아다.


'나'가 있으면 '나 아닌 모든 것'도 있고,

'나'가 없으면 '나 아닌 모든 것'도 없다.

이것이 붓다가 발견한 연기의 진실이다.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의 분리와 분열은 있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뿐이다.


이것을 바로 보고, 본래 분리와 분열이 실재가 아님을, 모든 것들이 따로 있는 듯 보이는 현상세계가 그대로 본래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임을 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어떤 수행 방편을 통해 분리와 분열을 메워 전체와 통합하는 게 아니다. 분리와 분열을 메우려는 그 노력이 바로 분리와 분열을 유지하는 수단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최초의 분리와 분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분리와 분열이 이루어진 뒤에도 늘 변함없는 것.

'나'가 있을 때(깨어 있을 때)도, '나'가 없을 때(깊이 잠들었을 때)도 늘 있는 것.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을 전체로서 머금고 있는 것.

부분인 '나'의 인식 작용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를 수도 없는 것.

그리하여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물속의 물고기가 즉각 물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물과 단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당장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본성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라는 육체와 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와 세계, 내면과 외면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다.


해가 떴다가 지는 일.

계절이 오고 가는 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

손으로 잡고 발로 걷는 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일.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 일.

오줌 싸고 똥 누는 일.

앉았다가 일어서는 일.

사람들과 차 마시고 담소하는 일.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일.

손톱 발톱이 저절로 자라는 일.

아이들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일.

생각, 감정, 느낌이 쉬지 않고 오가는 일.

'희로애락 우비고뇌'에 흔들리며 사는 일.

모두가 이 하나의 일.

언제나 이 하나의 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일.

있는 이대로 이 일.

이 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치라이트가 비춘다고 하자.

서치라이트가 어둠 속을 훑어 갈 때마다 다양한 사물과 대상, 배경 등이 그 빛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진다.

여기서 서치라이트의 불빛과 그 불빛으로 인해 드러난 사물, 대상, 배경은 별개의 것일까?

불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둠, 곧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불빛이 비춰지자 온갖 사물, 대상, 배경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물, 대상, 배경이 곧 불빛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불빛과 사물, 대상, 배경은 분리된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것들은 둘이 아닌 하나가 아닐까?

어떤 사물, 대상, 배경이 나타나도 그것은 그저 한결같은 불빛의 반영이 아닐까?


우리의 시점이 서치라이트라 하자.

자신은 자신이 빛인 줄 모른다고 하자.

자신이 눈길을 돌릴 때마다 다양한 사물, 대상, 배경이 드러난다.

그러자 서치라이트는 자기 바깥에 그와 같은 사물, 대상, 배경이 존재하는 줄 착각한다.

그 모든 것이 자기 불빛의 반영인 줄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벗이여, 개체로서의 그대를 포함한 이 공간, 이 눈앞을 떠난 적이 있는가?

과거에 대한 회상 역시 이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일으키는 분열에 속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이 이 눈앞의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환영 같은 것 아닌가?

내 말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대 눈앞의 공간을 진실로 '느껴'보자.




지금 극장의 스크린 위에서 한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하자.

우리 눈앞에 온갖 형상과 이야기, 온갖 사건이 3D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텅 빈 하얀 스크린 위에 넘실거리는 빛의 그림자놀이를 보고 있을 뿐이다.

스크린과 영상은 결코 둘이 아니다.

우리는 기-승-전-결,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모든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텅 빈 스크린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다.

영화 속의 어떤 장면도 이 텅 빈 스크린을 벗어나 있지 않다. 모든 영화 장면이 텅 빈 스크린 자체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다.

이 살아 있는 스크린, 살아 있는 공(空) 위에 모든 현상들이 넘실거리고 있다.

어떤 현상도 이 살아 있는 공 아님이 없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다. <금강경>에서는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본다."라고 하였다.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극장 안이 어두워야 하듯,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가 현실감을 갖는 까닭은 감각되는 현상에의 미혹, 즉 무명(無明) 때문이다. 정신없이 영화 속에 빠져들어 있을 때 문득 뒤쪽의 출입구가 열리면서 바깥의 빛이 들어오면, 한순간 스크린의 영상이 희미해지면서 새삼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그저 빛의 장난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말 그대로 유일한 현실로 믿고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면 이 현상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바깥의 현상들을 비추고 있는 의식의 빛으로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이 생생한 영화를 보고 있는가?

온 우주 전체가 그대 자신이다.

온 우주 전체가 한 편의 영화이다.

모든 일이 다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지옥불이 타오르는 장면에서도 스크린은 타지 않는다.

주인공이 겪는 온갖 희비극 속에서도 스크린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

많은 일들이, 그리고 아무 일도.




진리에 목숨을 바쳐라.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나아가라.

천길 벼랑 끝에 매달려서 두 손을 놓아 버려라.

살아서 죽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 말고 완전히 죽어서 살아 나오지 마라.

모든 공부인이 이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거쳐 영원히 생사 없는 곳에 도달하였다.

바로 지금 여기 5온 18계가 그대로 불국정토로 변하는 소식이다.

바로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마음을 두 손으로 꽉 잡아야 한다.

손이 묶인 것 같으면 이빨로라도 콱 깨물어 잡아야 한다.

진실로 한 번 이 마음의 실체를 봐야 끝마칠 날이 있을 것이다.


분발하라. 분발하라. 분발하라. 제발 분발하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대상의 빛깔과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상 사이의 공간도 보지 않으면서 보고 있다는 사실과 비슷하다.


거울이 무심히 대상을 비추듯

그(스승) 역시 있는 그대로

찾아온 이를 되비출 뿐이다.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따로 얻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그 사람(스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비록 거울은 인연이 다하면 부서지고 마는 것이지만

비춤의 속성은 생멸의 두 갈래 길을 벗어나 영원하다.


사람과 사람,

거울과 거울이 만나

무심히 서로를 비출 뿐이다.


우리는 흔히 자기 내면의 목소리, 내면에서 말하는 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

'이래서는 안 돼. 도대체 뭐가 문제지? 아, 미치겠네.'

좀처럼 입을 다물지 않고 쉴 새 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언어화해서 떠벌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자신은 이러한 모든 지껄임을 말없이 듣고 있는 자다.

그는 언어를 모른다. 그는 차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차별의 언어, 그 수다스러운 지껄임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침묵, 벙어리다.

사실 내면의 목소리조차 이 침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모든 드러나는 것의 드러나지 않은 배경이 이 침묵이다.


바로 지금 이 침묵을 느껴 보라.

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결코 스스로는 제한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제한과 분리를 자유자재로 쓰는 자이다.





착한 벗이여!

선의 언어는

흡사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대화와 같다네.


한 번도 사랑을 해 본 적 없는 심리학자가

커피숍 옆 자리에서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들의 대화를 관찰하다가

미쳐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그들은 여섯 시간 십육 분 사십오 초 동안

어제 보았던

개그프로그램 세 꼭지와,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장래와,

친구들과 카톡으로 주고받은

시시껄렁한 농담과,

암담한 한국 정치와,

새끼발가락에 새로 생긴

무좀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재수 없게 서빙하는 알바생에 대한 험담과,

해질 무렵 커피숍을 나가면 먹을

저녁 메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뿐


단 한 마디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너만 보면 가슴이 떨려.

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

너와 입 맞추고 싶어.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

네 눈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

따위의 말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우습지 않은가.

나의 벗이여!


심리학자는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른다네.


참된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사랑'이란 직접적인 어휘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다네.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으므로.


그 때가 묻고 표준화되고 여러 개념으로 덧칠된 어휘로는

진정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기표와 기의의 결합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네.


그들에겐 어떤 말소리도

그 말소리의 어떤 뜻도

모두 사랑이라네.


심지어 그들의 눈빛과 호흡과 몸짓과 주변의 공기마저도

모두 사랑이라네.


시시했던 개그에 관한 이야기도,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발 연기 이야기도,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어이없는 한국 정치 이야기도,

새끼발가락 무좀 이야기도,

타인에 대한 험담과 저녁 메뉴 고르는 것도


모두

사랑, 사랑,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네.


아니,

이야기 아닌 이야기였다네.


사실 그들은 이야기 내용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네.


그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그 말소리와 말뜻과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한 가지 진실한 것만

소통되고 있다는 것이

그 둘 사이에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벗이여, 알겠는가?

나의 이 모든 이야기(깨달음에 관한 이야기) 역시 다르지 않음을?




수행이란

바로 지금 여기의 나를 부정하고

언젠가 저기의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는

움직임, 즉 욕망 아닌가?


수행 그 자체가 이미 분별인데

어찌 분별을 초월한

둘 아닌 하나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미 둘로 나누어 놓았는데,

어찌 그것을 수행이란 행위를 통해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는가?


설사 하나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 해도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니

끝없는 수행의 쳇바퀴,

하루도 쉴 틈 없이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어야 한다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대 머릿속의 비명소리에 속지 말고

그대 가슴에서 느껴지는 침묵을 따라야 한다네.


수행은 지금 여기를 회피하는

가장 교묘한 수단이라네.


그대의 의도와 노력이

저절로 포기되는 순간,

흡사 블랙홀처럼 그것이 그대를 빨아들인다네.




내가 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컵도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컵은 하나의 인식 대상,

경계라는 면에서 동일하다.

주관과 객관은 허구적인 분별이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나를 보고, 알아차리는 '것'

컵을 보고, 알아차리는 '무엇'을

상정하는 행위이다.


주시자, 알아차림 등등

그 어떤 것도 또 다른 인식 대상,

곧 경계일 뿐이다.




어느 서스펜스 영화처럼

스스로 살아 있는 사람이라 믿었던 주인공이

불현듯 자신이 유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듯

인식의 대전환이 찾아와야 한다.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바다로 들어간 소금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한다.


죽비를 딱 친다.

어리석은 강아지는 소리를 뒤쫓아 달려간다.

용맹한 사자는 되돌아서 소리 내는 놈을 덥석 문다.





바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헤아리는 이 분별의식(거짓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그 '나'가 공부를 지어 간다는 무의식적 믿음을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늘 문제는 바로 이 '나'라는 놈이다.

이 '나'라는 것이 얼마나 의식되고 실제적이냐에 따라 '나' 아닌 대상경계의 실제성도 결정된다.

'나'와 대상경계는 늘 연기적으로, 상호의존적, 상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가 분명히 있다면 대상경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나'가 공부하고, '나'가 체험하고, '나'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아무리 공부 경계가 달라지고 앎이 확장되어도 여전히 둘을 면하지 못한다.


자기가 자기 공부 과정을 안다면 필시 '나'를 앞세워서 하는 공부다.

공부를 할수록 뭔가 알 것 같고 분명해진다면 알음알이로 하는 공부다.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가 되어 가는 것인지 안 되어가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미칠 지경이 된다.

'나'가 힘을 못 쓰기 때문이다.

알음알이가 꼼짝 못 하기 때문이다.


불생불멸하는 것이 '진짜 나'라면, 잠과 깸의 경계에서도 당연히 일여해야 한다.

잠과 깸의 경계도 넘지 못한다면 어찌 '생과 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오매일여 하지 않은 의식과 무의식, 6식과 7식, 그리고 8식은 '가짜 나'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공부를 하는 이는 오매에 일여한 '진짜 나'를 깨달아야 한다.


*6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여섯 가지 마음 작용

** 7식: 아뢰야식을 끊임없이 자아라고 오인하여 집착하고, 아뢰야식과 6식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여 끊임없이 6식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 작용

*** 8식: 아뢰야식. 과거의 인식, 행위, 경험, 학습 등에 의해 형성된 잠재력, 곧 종자를 저장하고 6근의 지각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심층 의식


(깨어있을 때와 깊은 잠이 들었을 때가 다르지 않다는 말에 대해 많은 구도자들이 자나 깨나 어떤 특정한 의식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오매일여'란 우리의 본성이 본래 '잠'과 '깸'이라는 두 가지 경계와 상관없는 것이란 의미이다.)


이제까지 알고 체험한 것은 모두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8식 경계 속의 일이다. 따라서 기존에 알고 체험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에 가로막혀 있는 한, 그것에 제한되지 않고 오매일여 한 '진짜 나', 우리의 본래면목을 깨달을 수 없다. 여기에 다다르면 그 어떤 재주와 기량도 부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외로운 영혼, 정신, 의식, 자아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다른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당신'은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 살펴보라.


그대는 '자신의 육체'안에 갇혀 있는가?

그대는 '자신의 두뇌'속에 있는 정신, 의식, 영혼인가?


그렇다면 이 육체 바깥의 '세계'는 무엇인가?

그대 자신인 '나'의 바깥에 객관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주체인 '나'와 객체인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느낌'이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자.


주체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가?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만 존재한 적이 있는가?

언제나 '나 아닌 것들', 배경으로서의 어떤 '세계'속에서만 '나'는 존재해 왔다.


객체인 '세계'는 어떤가?

'나'없는 '세계'가 존재했던 적이 있는가?

'세계'는 언제나 '나'와 함께 동시에 존재해 왔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순전히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착각이라는 사실이다.


주체인 '나' 역시 하나의 대상이다.

주체인 '나'가 객체인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체인 '나'를 인식하는 그것이 객체인 '세계' 역시 인식하고 있다.


주객을 동시에 비추고 있는 '그것'은 주체도 객체도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육체 안에 고립된 외로운 영혼이 아니다.

그대는 개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분리된 개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그대에게 주체의 감각을 주는 '그것'이 동시에 세계를 객체로서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안팎을 동시에 비추고 있는 '그것'은 경계가 없다.

이른바 내외명철(內外明徹)이란 말이 가리키는 바가 그것이다.


한량없는 텅 빈 허공 같은 '그것'이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날 뿐이다.

마치 꿈속의 세계처럼 '나'도 '세계'도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실체이다.




슬퍼도 자기, 기뻐도 자기, 번뇌 망상에 빠져도 자기, 법희 선열 속에 있어도 자기일 뿐이다.

이 형상 없고, 자취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잃을 수 없는 것이 자기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을 뿐이다.

개체로서의 자기는 전체로서의 자기가 꾸는 꿈일 뿐이다.

전체로서의 자기가 바로 삼매다.

따로 자기의 본래면목이 있다는 망상에서 깨어나면 그대로 깨달음이다.

바로 지금 그대가 그러하다.

오직 그대가 스스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깨어나라.





이 사실을 문득 알아차릴 때의 느낌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다.

마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가 문득 제정신을 차린 것처럼, 체험 이전에는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체험과 동시에 그냥 알아지고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어이가 없다.


그러나 체험이 통찰로 이어지기까지는 길고 짧은 시간이 경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중생이 곧 부처고, 번뇌가 바로 보리라는 말이 괜한 모순형용이 아니다.

진리가 값없는 보배라는 말은, 모르는 이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아는 이에게는 길거리의 개똥이나 들판의 잡초들처럼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평범한 것이라는 소리다.

그러나 진리는 공기와 같다.

우리가 숨 쉬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지만, 우리 목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소중한 것이 공기다.


진리를 성스럽고 존귀한 것이라 여기지 마라.

진리를 치장하는 순간, 진리는 권력이 되고 가치가 되어 인간 위에 군림하게 된다.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고행과 난행,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이 진리라면, 어찌 진리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고,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 공부는 참으로 미묘한 구석이 있어서 결코 말이나 글로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없다.

마치 무공과 같아서 실제로 공부하는 이가 초식의 비밀스러운 뜻을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과 같다.

스스로는 몸으로 분명하게 알지만, 이것을 말과 글로 다른 이에게 전달해 주기란 몹시 어려운 것이다.

배우는 이가 동일한 경험을 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가르치는 이의 말과 글 속에 담긴 비밀스러운 뜻을 깨닫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공부하는 이 가운데 자신의 공부 정도를 남에게 의지하여 확인하려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예를 들어 지도하는 사람의 승인이나 소위 깨달은 법맥의 스승들에게 인가를 구하는 것이다.

아니면 신비한 체험이나 놀라운 경험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공부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나 경험을 통해서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이야말로 가장 잔인하면서도 자비로운 스승과 같아서 일상의 경계에서 공부의 힘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참으로 쉴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천 개의 태양이 뜬 것과 같고, 온몸이 텅 빈 허공처럼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고 한들 당장 눈앞의 경계에서 흔들린다면 어찌 참으로 힘을 덜었다 할 수 있겠는가?

날마다 펼쳐지는 이 눈앞의 삶이야말로 진실로 그대로 드러나 있는 비밀이자 공부를 끝마칠 곳이다.


그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공부다.





<<깨달음의 레시피>>

1. 깨달음에 대한 욕망, 의지, 욕구, 충동

2. 스승 만나기

3. 스승의 말에 1년 이상 귀 기울이기

4. 혼란, 즉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지기

5.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꿈에서 깨어난 듯 눈앞이 선명해지기

6. 마지막 의심 해결하기

7. 인연이 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요리를 맛보게 하기

(다른 사람들의 허기와 건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와서 요리 만들기)


당신은 단 한 번도 숨을 쉬거나 사물을 바라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저 숨이 쉬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저 보는 일이 있을 뿐이다.

그저 들리는 일이 있을 뿐이다.

그저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저 생각이 스스로 왔다가 갈 뿐이다.

모두가 그럴 뿐이다.

이를 일러 '여여'라 할 뿐이다.

그럴 뿐이다.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죽음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기준으로 나와 남을 갈라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는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다고.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와 남이 없는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사물들과 자연, 시간과 공간마저 우리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각각 있는 그대로 하나의 전체라고.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하나의 구별된 육체와 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우리는 내가 있다고 믿기에 나 아닌 그도 나와 같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실은 나와 그, 나와 세상은 그저 서로 인연에 따라 있는 듯 보이는 허깨비와 같다고.

따라서 태어나는 것도 실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일은 있지만 없는 것이라고.

그저 꿈같고 환상 같은 것이라고.


바깥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따라가지 마라.

탄생과 죽음은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다.

생사의 뿌리가 바로 지금 눈앞에 우뚝하다.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고,

온갖 사물들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꿈속의 삶도, 꿈속의 죽음도 모두 꿈일 뿐이니,

본래 산 바도 죽은 바도 없는 것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다시 계절이 바뀐다.

그저 그럴 뿐이다.


모든 함이 있는 법은

꿈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제16강 :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파트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에서 발췌하였다.


1)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임

-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근로자의 해고 또는 차별적 대우 등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개입,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개입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 방어가 어려운 경우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할 것이 요청됨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개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룰’에 의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정립하는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가 있음



2) 법적 근거

- 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벌칙(노동조합법 제81조, 제90조)

: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구제명령의 확정(노동조합법 제82조, 제84조, 제85조)

: 법원의 구제명령 이행명령(노동조합법 제85조제5항)

: 구제명령의 효력(노동조합법 제86조)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노동조합법 제89조제2호)

: 양벌규정(노동조합법 제94조)


* 노동조합법 제81조~제95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순위헌, 2019헌가25, 2020. 4.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95조(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3)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

- 노조설립 과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설립된 후에 그 노동조합에도 신청자격이 인정됨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

-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따라서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한편, ‘계속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님),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 무기정직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행위가 종료된다고 봄.

감봉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실제 급여가 삭감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징계처분일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 ‘계속하는 행위’는 직장폐쇄와 같이 그 행위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를 말함



4)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노동조합법 제90조)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신고사건 제기는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임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함



5)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1)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근로자의 권리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관할 법원에 청구하여 이행판결을 받을 수도 있음



6)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1) 부당노동행위 주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


①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함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는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의 명령, 지휘권을 대행하는 자도 포함됨


②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는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와는 달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사업주 개인, 법인기업은 법인)인 사용자에 국한됨

- 사업주 자신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이의 시정을 지시·명령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 판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3.25. 선고 200두8881 판결)


③ 형벌부과 대상자로서 사용자

-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는 형벌의 부과대상이 되며,

: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만 처벌되지만, 사업주 이외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인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같이 처벌됨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주의·감독 의무 해태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법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피해·결과의 정도, 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의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행위자의 법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관리·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인 대표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한바,

: 법인 대표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감독 의무 해태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자(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가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을 적용


(2)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가 있어야 함

- 전시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각 호 참조

-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위주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그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위법행위와는 다른 것임

- 단결권 침해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도 구제명령이 가능함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발생까지는 요하지는 않으나,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 행위 자체는 있어야 함

- 부당노동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노조무력화를 위한 회의·계획 등)는 범죄실행의 전 단계인 예비·음모에 해당할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3) 부당노동행위 의사: 부당노동행위의 규제대상은 사용자의 의사에 기초를 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 다만, 그 의사는 객관적, 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며, 적극적인 목적이나 동기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종래의 태도(사보, 회의, 조회, 직원교육 및 평소언행)

°과거 부당노동행위 사건 유무

°피해자의 조합활동 적극성 유무

°행위 시기(조합결성 직후, 단체교섭 직전·교섭중, 쟁의행위 기간 등)

°사용자 처분과 종래 관행의 균형 여부

°타 근로자와의 형평(동일 사안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행위 이후 조합조직 및 활동의 추이

°사용자가 제시한 처분이유의 명료성, 합리성, 일관성

°사용자의 처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이행 여부



7)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불이익 취급, 불공정 고용계약의 체결,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지배·개입, 보복적 불이익 취급 등이 있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제5호)


(1) 불이익 취급(제1호, 제5호)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 취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임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 또는 될 것을 의미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행위를 말함

또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행위 및 기타 관련되는 행위를 말함

-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가 있어야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판례는 노동조합의 결의·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 성질상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

따라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음

-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원인),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인과관계),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여야(행위결과) 하는바,

해당 노동관계의 전체적인 상황, 근로자 및 사용자 측의 태도, 불이익 취급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불이익 취급의 정당한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록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불이익 취급은 넓은 의미에서 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포함된 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일종의 보복적 차별대우를 금지한 것임


※ 불이익 취급의 유형(사례)

① 신분적 불이익 대우: 해고·정직·감봉·강등 등의 징계처분, 퇴직의 강요, 복직 거부, 휴직명령, 대기명령, 기간제·촉탁직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 채용내정자 또는 시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등

② 경제적 불이익 대우: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수입 감소조치, 연장근로 차별적 거부 등

③ 정신적 불이익 대우: 경고, 시말서 요구, 복리후생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취업거부 등

④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 대우: 노동조합 활동방해,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 선출기반 박탈, 조합활동이 부적합한 부서로의 전보 및 배치전환, 승진 등


* 판단기준(예시)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① 대상근로자가 조합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②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 시기의 관련 여부(예컨대 단체교섭, 쟁의행위 시의 처분)

③ 처분결과가 조합 조직·활동에 미친 영향

④ 처분이유의 명확성,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 등


** 불이익 취급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 관련 사례

① 해고 등 불이익 취급처분에 있어 근로자 측에도 불이익 취급을 당할만한 원인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 판례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

(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4220 판결)

②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근,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외형상으로 내세우는 전근·배치전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

③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불이익의 취급에 해당

-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다른 조합원이나 관행에 비하여 형평을 잃을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될 수 있음

④ 파업이나 조합활동으로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상당하는 임금공제는 불이익취급이 되지 아니한,

- 그 공제액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비해 지나칠 경우에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될 수 있음

⑤ 조합활동을 저지·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 임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행위는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될 수 있음

⑥ 한편, 현실적인 불이익 취급처분이 없이 단순히 불이익 처분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음



(2) 불공정 고용계약(비열계약)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 고용계약은 고용되기 전의 상태에서 단결활동을 봉쇄하려는 성격의 부당노동행위임

- 법문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이나 탈퇴할 것,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불공정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 불공정 고용계약의 금지취지가 단결권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는다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도 불공정 고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그 계약이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불공정 고용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의미는 채용의 조건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용계속의 조건이나 재계약의 조건, 정규직 전환의 조건 등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불공정 고용계약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은 물론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 무효임

: 이 경우, 불공정 고용계약의 약정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예외) 유니온숍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음

: ‘근로자 3분의 2 이상’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전체근로자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즉,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말함(노조 68107-450, 2002.5.22.)

판단기준)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못함에도 유니온숍 협정체결을 계기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근로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로써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숍 제도를 설정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때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은 당해 조합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 조합원의 탈퇴로 노동조합의 조직이 근로자 3분의 2 미만으로 그 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임

: 이후 가입 조합원이 증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의 무효로 된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3) 단체교섭 거부·해태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대표자’라 함은 노조규약에 의한 대표임원을 의미하고, ‘위임을 받은 자’라 함은 노조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함

- 이 경우, 단체교섭은 사용자가 성의있게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섭사항을 반드시 타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형사책임 및 구제명령의 수규자는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 위임자인 사용자에게 있음

: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이를 해지하는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음(대법원 1998.11.13. 선고 98다20790 판결)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사례)

① 단체협약상 자동갱신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2012.8.9. 선고 2012노807 판결)

②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교섭불응) 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개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③ 교섭결과 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나와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부의 지시만 따르겠다고 하는 경우

④ 교섭전후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을 배치·전환시키거나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 측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나 교섭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지연시키는 경우

⑥ 교섭은 하되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

⑦ 노동조합 측 교섭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규 등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의 교섭안을 제시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623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6.22. 선고 2015누64765 판결)

⑧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일을 합의하였다가, 이후 1차, 2차, 3차, 연기하면서 단체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단체교섭으로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도10274 판결)

⑩ 단체교섭 진행 중 교착상태에 이른 이후,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정 변경(노조 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새로운 교섭안 제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⑪ 회사가 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경우

⑫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창구단일화 이행 관련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서울행정법원 2014.5.29. 선고 2013구합51725 판결)


*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교섭당사자의 자격

-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나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대법원 2000.5.12. 선고 98도3299 판결)

: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시적 쟁의단 등의 단결체는 단체교섭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함(대법원 1996.1.26. 선고 95도1959 판결)

: 노동조합 측에 대하여 단체교섭 담당자 자격 확정을 요구하고 확정시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하는 경우(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내용에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부하는 경우 등은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판결)


② 단체교섭 대상사항

- 단체교섭은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성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에 국한됨

: 따라서 순수한 정치문제나 타기업의 문제 등을 교섭사항으로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함(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4637 판결)

- 사용자단체 구성은 어느 특정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 따라서 노동조합의 ‘사용자단체 구성’ 요구를 특정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단체교섭 거부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137 판결)

-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연합단체나 다른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 노동조합의 유일교섭단체조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불응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있는 교섭거부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2.7.4. 선고 2011구합3847 판결)

- 인사·경영상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것이나, 인사·경영상의 문제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8993 판결)

: 판례는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③ 단체교섭 시기·장소 등

-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정상 이상으로 초과하여, 장시간에 결친 협의로 인해 신신이 피로하여 그 이상의 정상적인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

- 사용자의 사택침입, 심야의 교섭이나 창고 등 사용자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

- 단체협약 만료에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시기에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 교섭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협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에 의하면 될 것이나,

: 협약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일시, 장소에 노조 측이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④ 단체교섭의 진행

- 노동조합 측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적인 언동을 할 때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 노동조합이 위임한 교섭 대상자가 부당하게 많아서 원활한 교섭이 기대되기 어려울 경우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4) 지배·개입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하는 사용자의 제반 지배·개입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은 조직준비행위 등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향하는 근로자의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

- 노동조합의 ‘운영’은 조합의 내부적 운영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쟁의행위, 고충처리 등의 대사용자 활동, 선전, 계몽, 교육활동 등의 대내적 활동과 각종 문화활동 등의 대외적 활동도 포함

- ‘지배’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함

- ‘개입’이라 함은 지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이란 근로시간면제자(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에서 정한 조합원 규모별 연간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두는 것을 말함

- ‘운영비 원조’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로 조합설립·운영비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함

: 다만,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가능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의 예외사유)

: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근로시간면제)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의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이라 함은 노조사무소와 필요적 부대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 지배·개입 사례(예시)


<노동조합 설립·가입>

① 노동조합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노조탈퇴 또는 특정 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제2의 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및 조합활동의 방해

- 판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 대한 탈퇴 요구 등은 지배·개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

-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②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 취급 위협 등을 하는 행위

③ 노조 결성 인물에 대한 미행, 해고·전보 등 불이익 조치(이 경우 불이익 취급에도 해당)


<노동조합 운영·활동>

① 금전으로 조합간부의 매수, 향응을 통한 노동조합 운영에의 개입, 조합행사 및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및 교란

②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거나 후보자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출마를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③ 조합활동 방해 목적의 부서 배치전환,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위·직급으로의 승급, 승진시키는 행위(이 경우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대우가 되는 경우가 있음)

④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대해 직장교육, 연수, 훈련 등의 행사에 참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단체협약 또는 관행상 허용되어 온 상급단체 행사 참석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 하루 전날 사전 협의도 없이 불허 통보를 하는 경우

⑤ 정직, 출근정지 등 징계에 의해 사업장 출입이 금지된 기간이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⑥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대체근로를 사용한 경우

⑦ 단체협약 또는 관행상 제공하던 노조사무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노조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 다만, 회사사무실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노조사무실 축소나 사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서울행정법원 2011.12.9. 선고 2011구합98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3.28. 선고 2007구합42874)

⑧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연설, 게시문, 사내방송, 서한 발송 등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

⑨ 조합비 일괄공제의 일방적인 중단·폐지 등

- 다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한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거나(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1누24202), 조합원 요청이 있거나 노동조합 간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공제를 미루는 것은(서울행정법원 2009.7.1. 선고 2008구합46750)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⑩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직장폐쇄를 하는 등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의도로 행한 공격적 직장폐쇄

⑪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직장폐쇄를 하는 등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의도로 행한 공격적 직장폐쇄

⑫ 직장폐쇄 개시가 정당하였더라도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경우

- 다만,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파업종료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⑬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조 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⑭ 특정 노조에 대해서만 교섭타결수당 등 지원, 특근·연장근로 기회 부여, 징계·승진이나 배치전환에서의 노조원 간 차별을 두는 경우


* 근로시간 면제 관련 설명 및 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유형


○ 근로시간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면제 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근로시간면제자 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한다면,

- 당해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 및 인원은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른 면제시간 및 인원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이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면제 시간 및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총 면제 시간·인원이 법정 한도 이내이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다만, 총 면제시간·인원이 법정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추가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간 면제 시간·인원의 배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근로시간면제 한도

-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는 모든 노조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합한 범위 내에서 면제 한도를 정했는지를 조사하되, 반드시 면제 시간 및 인원을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님(노동조합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원수 기준이 합리적이긴 함

- 한편,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회의 참석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노사관계법제과-165, 2010.7.21.)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 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여야 함

: 다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여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참여한 행위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음(노사관계법제과-645, 2010.9.2.)


○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 시 급여 수준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고려


*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

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선정을 방해하거나 그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③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전임자의 활동을 이유로 인사배치, 경력관리, 승진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경우

④ 노조간부나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업장 내 인사·노무부서 등 지원부서에 배치하고 부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사용자의 운영비 지원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운영비 지원 행위(예시)

① 인건비 등 노조사무실 운영비 지원

-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 노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노조 채용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을 노조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행위

② 노조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지원

- 자동차 및 유류비 제공, 노조 자체 행사를 위한 금품 지원 등 과도한 노조 활동지원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노조행사를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현물을 통한 지원, 행사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③ 자판기·매점 등 재정자립을 위한 시설운영권 지원

- 사업장 내 자판기운영권, 식당운영권, 매점운영권 등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이러한 수익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되는 경영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경우도 있음


※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판단기준


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사용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요구한 경우에도 원조 목적, 수용과정 등을 확인하여 자주성 침해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중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하였는지, 쟁의행위 기간 및 양태(폭력 등),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이나 업무 저해성 정도 등을 고려


②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복리후생수당 등 운영비의 성격 및 용도가 불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주성 침해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복리후생 수당을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운영비 원조로 문제되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복리후생 명목이나 관련 사업 재원으로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지칭함

- 노조 재정 자립금, 매점·자판기 운영권 등과 같이 그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복리후생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특정 조합원에 대한 차량(렌트비 포함)이나 주거(임대료 포함) 등의 지원은 복리후생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전기·수도·통신료 등)·비품(복사용지, 컴퓨터, 정수기 등) 등은 상대적으로 자주성 침해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노동조합 행사비(워크숍, 체육행사 등)나 각종 활동비(출장, 해외연수 등) 등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나,

: 행사·활동의 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원된 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행사·활동에 필요한 수준이라면 자주성 침해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임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 운영비 지원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클수록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④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존립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나,

: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은 운영비 규모가 노동조합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자주성 침해 위험이 높음

- 자주성 침해 여부는 노동조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재정 차지 비중은 하나의 지표로만 활용


⑤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사용처를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출내역이 관리·공개되지 않고 일부 임원 등에 의해 임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운영비의 사용처를 정하고 이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합의된 사용처에 지출하지 않거나 지출내역을 관리·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려울 것임

- 원조 목적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할 경우에도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

: 노조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실제 비용발생 여부 불문하고 계속 지급하는 경우 등



8)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예방지도

☞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두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임


(1) 기본방향

- 현행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처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에 동시에 사건이 계류 중일 경우 양 기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상호 확인·협의하는 등 연계 처리하되 신고사건은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기다려 그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고의적·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를 높임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2) 신고사건 처리


<진정 사건의 처리>

① 진정인의 민원내용이 단순한 권리구제인 경우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토록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진정사건은 취하를 받아 종결처리

: 그러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진정인이 구제신청을 기피하여 진정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조사하여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원상회복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불응 시 사법처리

② 진정인이 권리구제가 아닌 형사처벌 요구 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자체 조사한 후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

: 수사 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되,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불기소 의견(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송치

③ 진정인이 권리구제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요구한 때

-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설명·지도함과 동시에 진정인의 처벌요구의 진의를 재확인하여 권리구제만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도록 지도

: 권리구제와 처벌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구제신청절차 지도와 함께 자체 조사한 후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


<고소(발)사건 처리>

- 부당노동행위(특히, 불이익취급)는 사용자의 반조합의사가 그 성립요건이 되고 있으나, 반조합 의사는 사용자의 내심의 문제로서 객관적인 상황증거로부터 추정할 수밖에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


① 민원인이 형사처벌만을 요구하는 경우

- 권리구제가 아닌 형사처벌만을 요구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속히 자체수사를 진행하여 사건 송치


② 고소(발)과 동시에 권리구제를 원하는 경우

- 고소(발)인이 형사처벌과 함께 동시에 권리구제를 원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토록 지도함과 동시에 사건을 신속히 수사


③ 고소(발)과 동시에 구제신청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 행정지도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소(발)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상황을 상호 확인·협의하는 등 연계 처리하되, 사건송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려 그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기한 경과 시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처리

- 다만, 고소(발) 사건의 경우 권리구제가 아닌 형사처벌을 전제로하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참고하되 신속하게 광범위한 증거수집,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적극적인 강제수사(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검증,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입증할 필요


(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

① 노동위원회 판정과의 연계 강화

-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시 그 진행상황을 상호 통보·확인하여야 함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린 때에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

: 구제명령을 통보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용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노사갈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행정지도 지속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일단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_노조법 제86조)

- 아울러, 고소(발)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신속히 수사하여 사법처리

- 노동위원회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상호 통보받은 사항을 즉시 대장에 기록·비치하고, 사건처리 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협의 처리


②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 시 사용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시정 명령하고, 미시정 시 범죄인지하여 수사 착수


③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제도 활용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노동조합법 제86조) 구제명령이 발하여지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노동조합법 제84조제3항)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됨(노동조합법 제89조제2호)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구제명령(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함(노동조합법 제85조제5항)

: 법원의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행 일수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음(노동조합법 제95조) #중노위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명령을 결정한 법원이 과태료 부과주체

-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노동위원회규칙 제96조)


(4) 부당노동행위 예방 지도

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

② 부당노동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신규노조설립 사업장,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사전 예방

③ 사용자의 신설노조 와해, 의도적 노조간부 해고 등 노조활동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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