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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닥터튜브 Oct 29. 2022

유튜브의 ‘유료 광고 포함’, 이렇게 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검은 배경에 죄송합니다’ 영상을 가장 많이 찍었던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뒷광고’입니다. 뒷광고는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해 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보통 브랜드에서 제품이 나오면, 한 번에 여러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합니다. 그러니 업로드 시점도 비슷하고, 본인한테 들어온 제품이 타 채널에 2-3주 뒤 올라오는 것을 보면 딱 알죠. “아! 저거 광고인데…” 그래서 뒷광고 사건이 터진 겁니다.

  뒷광고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크리에이터가 광고 고지를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해당 제품을 내돈내산처럼 꾸미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제품을 제안받은 크리에이터들뿐입니다. 시청자들은 크리에이터가 추천한 제품이라 생각하고, 해당 제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보면 크리에이터가 이야기한 내용과 다른 겁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산 거죠.

출처 : CJ ENM 'Digital Media Trend 31호 - 애드블록의 명암' 

  사실 광고에 대한 거부감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애드 블록(AD block)’ 들어보셨나요? 애드 블록이란 인터넷상의 광고와 팝업을 차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AD-Shield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28%가 애드 블록을 쓴다고 합니다. 14억 명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Shorts 영상에 광고가 붙고, 일반 영상에 광고가 5개 붙는다고 이슈 된 적 있었죠. 유튜브 프리미엄도 광고를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 낸 구독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아직도 시청자들은 광고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광고에 민감한 상황에서, 내돈내산인 척 광고비를 안 받은 척 영상을 찍어 올렸죠.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그렇다면 유료 광고 고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약하자면 돈을 받건, 공짜로 받건 간에 브랜드의 제품으로 영상을 찍는다면, 반드시 유료 광고 고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랜드콜라보와 PPL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무료 제공 제품, 무료 대여 제품, 할인 혜택 지원, 적립금 지원, 전속 모델로 활동, 공동구매 제품, 혹은 일반 영상을 올린 후 나중에 2차 활용으로 들어올 경우 모두 유료 광고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튜브던 트위치던 인스타그램이던 어떤 플랫폼이든지 전부요. 녹화 방식(VOD)던지 라이브(LIVE OR STREAMING)이던지 모두 유료 광고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유료 광고 고지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태그를 다셔도 되고, 제목에 다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업로드 혹은 이후에 ‘유료 프로모션 – 동영상에 간접 광고, 스폰서십, 보증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음’만 체크하시면 되어요. 


  이건 쉽죠.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브랜드에서 제품을 공짜로 줬는데 이런 것도 유료 광고 고지를 해야 하냐고요? 예.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딩(seeding)이라고 합니다. Seed(씨앗을 뿌리다)는 어원처럼, 브랜드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아닌 제조원가만 들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씨앗처럼 막 뿌리는 겁니다. 크리에이터의 배경에 제품이 우연히 나오기라도 하면, PPL 혹은 브콜을 집행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이득이니까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렇게 무료로 제품을 받았을 때는, ‘유료 광고 포함’을 달지 마세요. ‘제품을 협찬 받았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자막이나 영상의 더 보기란, 혹은 제목에 그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닌, 제품만 받은 것이니까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위반시 제제 내용

  어느 플랫폼이건, 어떤 형태의 콘텐츠든 위의 2가지 사항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에서 시딩 제품을 받았을 때도 ‘제품 협찬’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건 트위치 스트리밍이건 제목 혹은 화면에 띄어놓는 자막에 ‘유료 광고’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않을 경우엔,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표시 광고 공정화에 위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되실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광고주에게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고 제품군 중 주의하셔야 할 품목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제품들, 이걸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어트 제품인데, ‘이 제품 먹으면 살도 빠지고, 덤으로 피부도 꿀 피부 됩니다. 하얗고 아기 피부처럼 탱탱해져요’ 이건 명백하게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반드시 건기식은 해당 제품이 심의 통과된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통과된 부분만 광고하셔야 합니다. 건기식 자체도 어려운 분야이고, 크리에이터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하시다간 한방에 훅 갑니다.

출처 : 공정거래 위언회 - 추천 보증 예시

  크리에이터가 직접 자신의 채널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들은 유료 광고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추천 보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추천 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중, 상품 등에 대해 좋다고 인정 및 평가하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광고를 하는 것이죠. 즉, 광고주가 광고주의 계정에 업로드해서 광고하는 것은 추천 보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땐 유료 광고 고지를 안 해도 되죠. 크리에이터가 본인 채널을 기반으로 만든 굿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경제적 이해관계란’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이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돈을 받거나, 돈을 받지 않고 제품만 받아도 이 경제적 관련성은 성립됩니다.


  정리하자면, 브랜드 입장에서 크리에이터는 제3자입니다. 제3자가 무언가를 받으면 경제적 관련성이 성립되는 것이고요. 즉, 크리에이터는 광고비를 받건, 광고비 없이 제품만 협찬받건 고지를 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엔 ‘유료 광고 포함’, 물건만 받았을 경우엔 ‘제품 협찬’이라고 표시만 하면 됩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1402577







# 참고자료

1. CJ ENM. [Digital Media Trend #031 - 애드블록(AD Block)의 명암]. 2022.10.13.

2. 공정거래위원회. [추청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2020.9.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06

3.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눈에 보는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2022.9.

https://www.safetyfood.or.kr/41/?idx=12796612&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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