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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닥터튜브 Oct 30. 2022

유튜브, 내 영상 부당하게 가져간 놈들 이렇게 조지세요

  유튜브에서 채널이 점점 커지면, 일부 사람들이 내 영상을 훔쳐 갑니다. 크리에이터 영상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의 프로그램(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 영화, 아티스트의 MV 등 별생각 없이 가져다 씁니다. 저작권에 안 걸리려고, 영상을 느리게 편집하거나 화질을 떨어뜨리거나 영상의 화면에서 일부만을 쓰죠. 이때 이런 무개념 도용자들 영상을 조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공식 채널 'YouTube Creators'

 일단 유튜브에선 조지는 방법엔, ‘직접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신고’가 있습니다. 이 둘은 ‘Content ID’라는 유튜브만의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Content ID란, 2007년에 만들어진 유튜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콘텐츠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는 콘텐츠 데이터를 시각, 청각 데이터로 나눕니다. 시각 데이터는 쉽게 말해 영상 자체를 의미하고, 청각은 음원이나, 배경음, 소리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청각 참조 파일로, Content ID 데이터베이스가 콘텐츠별 지문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문 파일로 일치하는 콘텐츠를 잡아내는 것이죠. 시청각 중, 1%만 겹쳐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콘텐츠 도용자들이 콘텐츠의 일부만을 가져가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죠.


 이 Content ID를 통해 도용 영상을 잡아내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예 차단하거나, 수익만 가져오거나, 해당 콘텐츠의 데이터만 추적하는 등 여러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혹은 오디오 or 비디오별로 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을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정책(차단)이 되는데, 화질이 떨어지거나 쇼츠로 제작되면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수동으로 차단해야죠. 하지만 이는 크리에이터 개인이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가 권한을 부여한 MCN이나 유튜브에 음원 유통 권한이 있는 유통사를 통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유권 주장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없고, 채널에 페널티를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용한 채널들을 아예 삭제시켜버리는 게 낫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삭제 요청’입니다.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 신고는 꼭 크리에이터 본인이 안 해도 됩니다. ‘내 콘텐츠’에 보시면 ‘내가 법적으로 대표하는 다른 Youtube 채널’이 있어요. 즉, 크리에이터 채널을 관리 및 편집 권한이 들고 있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대행을 맡겨도 된다는 뜻이고요.

 ▶ 저작권 삭제 요청서 제출 링크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7622?hl=ko

 여기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는 본인 영상을 입력하시고, 두 번째로는 도용한 놈들의 영상 링크를 입력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록에 추가’를 해서 한 번에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가 3개 누적되면 채널이 삭제되는데요. 목록에 추가해서 3개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저작권 위반 경고는 1개를 받더라고요. 귀찮으시겠지만 반드시 도용 영상 건별로 저작권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내용 입력과 '일반 : 지금 삭제 요청'을 클릭하시면 전자 서명을 하면, 저작권 삭제 요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유튜브 저작권 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정도 해당 저작권 신고가 정당한지 검토합니다. 정당하다면 도용자에게 저작권 위반 경고 메일이 갑니다. 3회 이상 누적 시, 이 위반 경고를 회수 못 하면 채널이 삭제된다고 통보하죠. 이때 도용자는 저작권 신고를 한 사람의 이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한번 봐달라고 사죄의 메일을 보내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나의 노고를 부당하게 뺏어간 사람이기에 채널을 삭제시켜도 되고, 혹은 팬심으로 바라보아도 되죠. 어쨌든 제 채널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어쨌든, 조지는 법은 이렇게 2가지입니다. 직접 소유권 주장은 MCN이나 음원 유통사를 껴야 해서,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저작권 게시 중단’은 알아두세요. 도용하는 놈이 있다면, 도용 영상을 5개 정도 올릴 때까지 기다리신 뒤, 개별적으로 다 저작권 신고를 하세요. 3개만 신고했을 때, 검토상 저작권 위반이 아닌 미국 커뮤니티 가이드상 ‘논평’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 크리에이터 분들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전력투구한 노력을 부당하게 뺏어가는 걸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로 본인이 직접 소유권 주장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만약 음원을 돈 내고 사용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직접 소유권 주장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 “유튜브 스튜디오에 ‘중요 알림 :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 동영상 일부에 소유권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 해당 알람을 클릭한 후, 바로 이의 제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판단해서 이의 제기가 정당할 시, 직접 소유권 주장된 시점 기준 5일 이내의 수익은 크리에이터가 돌아갑니다. 보자마자 하셔야 돼요.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1402577





※ 참고 자료

1. Youtube의 Content ID 설명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9g2U12SsRns

2. 저작권 삭제 요청서 제출 링크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7622?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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