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다

국회법(세종의사당법) 정부 이송 서명식 현장에서

by 류재민

‘국회 세종시대’가 열립니다. 서울 국회의사당 일부를 세종시로 옮겨 분원(分院)을 설치하는데요. 지난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표결 시간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법이 통과하기까지 꽤 먼 길을 왔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한 이후 20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에 입법 기능인 세종의사당까지 건립하면 비로소 행정수도 완성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우선 세종의사당이 생기면 행정의 비효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2018년 세종청사 공무원 관외 출장비는 91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장면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세종에서 서울을 오가는 길에 업무 시간을 허비한다고 해서 붙여진 ‘길거리 국장’과 ‘카톡 과장’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해소를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값진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법(세종의사당 설치법) 정부 이송 서명식이 있었는데요. 국회 출입 기자 대표로 취재에 참여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취재할 수 있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맛에 기자 하는가 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명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박 의장은 역사에 남을 일이라면서 두 원내대표 이름도 기록했습니다.


밖에선 ‘언론중재법’을 하니 마니, ‘대장동 설계자가 누구냐', ‘화천대유는 누구꺼냐’ 잡아먹을 듯 싸우면서, 이날만큼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박 의장조차 “어제까지 전투복 차림이더니 (오늘은) 예복 입고 왔다”라고 화답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국회 출입기자 대표로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고 기록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이 모쪼록 차질 없이 건립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은 통과했지만, 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입지나 이전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땅값만 더 오르고, 대전이나 충남 등 주변 지역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세종시와 인근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 역사적 순간을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긍정적 결과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사’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법 통과까지 수고한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 언론인 모두에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국회는 제가 작성한 풀워딩을 보도자료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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