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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슬기로운 연구생활 Dec 31. 2020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들을 막을 권리가 있는가?

자유와 법


 연말, 2020-12-31일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에 첫 해돋이를 보러 가기 위한 행렬들이 예상된다. 기차는 이미 만석이며 새벽녘에 고속도로 통행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매체에서는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지 말라는데도...'해돋이' 관광 지행 열차는 만석"이라는 기사의 제목이 눈에 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하지 않는 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난의 쓴소리를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으로 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러나 법 제정은 국회위원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세워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제정해 놓았다.



 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에 힘쓰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많은 감염자가 있을수록 또 그  감염자가 면역 활동을 하며 바이러스가 죽어가는 그 시점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현되는 시점이다. 바이러스들도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하여 위장하고 끈질기게 연명한다. 그 와중에 변이가 어떻게 우리 인류에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장 핵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으며, 그 권리는 법으로 제정된 범위 내에서 자유라는 것이다. 지금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놓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패러독스인가.

 그렇게 위험하고,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해돋이를 가지 못하게 법과 제도가 준비되고 시행되지 않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올바른 시기에 적절한 입법을 통해 국가의 해가 되고 위험인자를 미리 그리고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 권력을 국회위원들에게 쥐여주었다. 위험한 거 우리 국민들도 다 안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심각성을 개개인이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단합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예방하라고 법이 있고 매체가 있는 것이다.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뽑은 이 나라의 수뇌부의 대처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는 비판은 할 수 있어도 비난할 자격도 없다. 왜냐면 우리가 뽑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를 너무 흔들지 말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책에 이유와 근거를 기반으로 한 비판으로 적극 대응하고, 또 잘한 게 있다면 손뼉 쳐주고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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