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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토끼 Jun 23. 2022

런던에서 내집 마련하기 II

영국 부동산의 특징

집을 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런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영국의 특이한 제도와 집의 종류 등 공부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영국 주택의 종류

1. 영국 주택의 종류 (출처: rightmove.co.uk)

고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한국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영국은 주택이 대부분이고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구분하는 기준만 봐도 영국 사람들이 집을 볼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Detached, Semi-detached, Terraced 는 다른 가구와 붙어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Detached, 한 쪽 면만 다른 한 집과 공유하는 Semi-detached, 여러 집이 줄줄이 이어져 양쪽 벽면을 공유하는 Terraced. 심지어 Terraced 중에 가장자리에 자리잡은 집을 따로 End of Terrace House라고 해서 더 비싸다. 가격대는 당연히 Detached, Semi-detached, Terraced 순으로 낮아진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 아파트 형식인 Flat은 대대로 인기 없는 주거 형태였다. 여러 사람과 한 건물을 공유한다는 것은 물론, 정원 가꾸기에 목숨 거는 영국인들에게 정원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지라 저소득층이 어쩔 수 없이 사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껴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가에 거래된다. Benglaow는 Detached처럼 단독이면서 한 층짜리인 주택이다. 

2. 영국 주거형태 비율 -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주를 이룬다 (출처: Barratt Homes)
3. 런던 주거형태 비율: 땅값이 비싼 런던이라 아파트의 비율이 높다 (출처: Barratt Homes)


Freehold vs. Leasehold

런던에서 집을 사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개념이다. 처음 들어보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전세를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할 듯. 


Freehold(프리홀드)는 주택은 물론 주택이 지어진 땅까지 모두 소유하는 개념이고 Leasehold(리스홀드)는 땅 소유권 없이 주택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가진다. 그래서 Leasehold인 주택을 매입하면 매년 Freeholder(땅주인)에게 ground rent와 service charges(땅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한다. Leasehold는 길게는 99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90년 이하로 떨어지면 집값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연장을 권한다. 연장하려면 보통 수천 파운드 이상 들어간다. 부동산 사이트에서 집을 보다보면 Leasehold 120 years remaining과 같은 문구를 보게 되는데 리스홀드가 120년 남았다는 의미다. Leaseholder는 Freeholder의 승인 없이 공사를 할 수 없으며 땅이나 건물의 보수 작업 등 역시 Freeholder의 권한이다. 악덕 건물주를 만나면 고단하듯, Freeholder를 잘못 만나면 하자가 있는데도 보수 공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거나, 업체를 대충 선정해 터무니 없는 비용을 Leaseholder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괴담이 많다. 견디다 못해 Leaseholder들이 돈을 모아 아예 땅 소유권도 넘겨받아 Freeholder가 되는 사례도 있다. 


다음 편에서는 런던에서 집을 살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을 자세히 살펴본다. 내 삽질 경험이 있으니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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