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변호사의 법(!)공부법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핫하다.
(오늘이 마지막회라니 너무 아쉬운..)
나도 해당 드라마 첫회부터 재방송으로 챙겨보기 시작했는데, 우영우 변호사가 생각해내는 법논리(예를 들면 막말?과 협박을 하는 남편에게 다리미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할머니에 대해 추후 남편의 사망 후 남편 단독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하여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본건을 살인미수의 집행유예가 아닌 상해죄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내는 점: 형사사건인데 민사상 상속인결격사유까지 떠올리는 우영우의 탁월한 리걸 마인드가 눈에 띈다)가 현직 변호사인 내가 보기에도 정말 기발하고 흥미진진해 보인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그래서 그런지 우영우 드라마에서 소개된 사건의 실제 사례에 관한 책들(나는 왜 그들을 변호하는가_신민영 변호사 지음, 외 다수)이 서점가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어떤 사건에서 피고인(형사사건의 경우) 혹은 원고나 피고(민사사건의 경우)를 변호하기 위한 법논리, 법조문을 찾아내는 것은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끄는 것 같다. 물론 우영우처럼 법을 자유자재로 응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맡겨야겠지만 실생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흔하고,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많으며 법은 모든 사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의 종착점에 위치해있다고도 볼 수 있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규정 등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럼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 등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시중에 나와있는 시사상식에 관한 책처럼 생활?법률에 관해 쉽게 풀어 쓴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법을 검색해서 나오는 (예를 들어 민법의 경우 1118개의) 법조문을 매일 10개씩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속도가 붙으면 하루에 50개-100개의 조문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에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민법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왼쪽에는 조문목차도 나와있으니 흥미가 있는 부분부터 읽어도 좋을 것 같다)
또한 법조문 옆의 '판례'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법조문 관련 판례가 쭉 나오는데, 이를 보면 해당 법률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어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쓰여졌는지 잘 알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선 게 당연하므로 판결요지만 읽어보다가 좀 짬?이 생기면 판결이유와 관련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방법은 적어도 법에 대해 관심이 있고 법공부에 욕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방법일 것 같다. 법을 싫어(!)하고 법을 이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많이 들이길 원치 않는다면 초보자를 위한 법률상식, 법률지식 강의를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쓰고 보니 법대를 졸업한 나조차도 처음에 학교와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수년간 민법 강의를
들었고 처음 민법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말인데 외계어 같다는 느낌도 들었었다.
(예를 들어 채권총론에서 특정물, 급부 등의 용어. 물권법에서 지상권, 요역지, 승역지 등의 용어가 그랬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생각해보니 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는 방식은 법에 흥미가 있고 인내심(!)이 조금은 있는 분들께 추천드려야 할 것 같다.
그래도 현직 변호사도 저런 방식으로 계속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법조문을 최대한 기억하려 하고 최신 대법원 판결을 업데이트하고자 노력하기에 몇번 반복한다면 꽤 실효성이 있는 법 공부방법이라 생각한다.
물론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하는 요즘에는
“민법 544조와 관련 판례 알려줘~!”라는 말 한마디면 조문의 유래와 내용, 판결까지 브리핑해주는 로봇이 나와 굳이 조문과 판례를 공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영우 변호사처럼 사건의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을 파고들려면 적어도 어느 법에서 어떤 조문과 쟁점이 문제되는지에 관한 ‘주소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그래야 인공지능 로봇에게 어느 부분에 관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명령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전체 법조문의 통달은 법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