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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 〔(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 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4.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이음 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킬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제58조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달비계 설치 순서를 본다면,
1.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고정점에 묶어야 한다. 바로 안전대는 근로자 허리 부위에 착용할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연결할 생명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하는 것이다.
2.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지상으로 내린다.
3. 안전대를 안전대 걸이용 로프에 연결시킨다. 본격적인 작업용 로프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대에 미리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연결하여, 아차 하는 순간에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우선 설치하는 중요 순서다.
4. 작업용 로프를 고정점에 묶는다, 그리고 지상으로 작업용 로프를 내린다.
5. 작업용 로프에 샤클을 건다. (샤클은 연결 고리다)
6. 샤클에 작업대를 걸고 샤클을 고정시킨다.
7. 로프에 부착된 작업대를 외부로 거치시킨다.
8. 작업대에 앉기 및 작업 실시를 한다.
9. 작업 완료 후 달비계 이동 설치를 하거나 제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