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국민연금
영화 속 지리산 노부부처럼 백년해로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이혼 건수는 92,394건, 인구 1,000명당 조이혼율은 1.8입니다. 1970년 11,615건, 조이혼율 0.4와 비교하면 이혼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이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는 것을 "분할연금"이라 부르는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여성 수급자가 많으며, 지급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분할연금 조건이 될까요?
우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 (분할연금 청구자)이
지급가능연령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나이는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동일합니다.
연금액은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인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취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인 부부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 수령을 받을 나이가 아닌 경우
미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향후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
공단에서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선 청구"라고 하는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