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 "마시멜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 책에는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구원은 4~5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 마시멜로를 지금 먹어도 되지만, 내가 나갔다가 15분 후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두 개를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아이는 연구원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을 건지 또는 15분을 참을지 선택을 합니다.
실험의 결론은 마시멜로를 참지 못해 먹은 아이들 그룹과 15분을 참아 두 개를 먹은 아이들 그룹으로
나누어 성장 과정을 분석하니 15분을 참아 두 개의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 그룹이 더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연구의 결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는 "마시멜로 실험" 보다 더 복잡한 선택이 있답니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시점에 대한 선택인데요.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노령연금을 개시 연령에 받는다
2) 노령연금을 개시연령보다 더 일찍 당겨 받는다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 가능)
3) 노령연금을 개시연령보다 더 늦추어 받는다 (최대 5년까지 연기 수령 가능)
마시멜로 실험의 선택에는 15분을 참으면 고작 마시멜로 1개를 더 받는 보상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연금 수령시점이 최대 10년, 연금수령액도 단순 계산해도 최대 66% p 차이가 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던가요?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유불리를 따져보기 위해 선택에 따른 예상 연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이 59세인 가입자가 64세에 월 100만 원의 연금수령이 예상될 때 각각의 매년 누적 연금수령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매년 연금상승률은 3%로 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연금상승률의 2.63%
입니다.
59세(조기연령 수령나이), 64세(노령연금 수령나이), 그리고 69세(연기연령 수령나이)의 월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비교방법이나 연금액 가정에 따라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9세: 100만 원 * 30% =700,000원
@ 64세 :100만 원의 5년간 연 3% 증가값 = 1,169,270 원
@ 69세 : 1,169,270원의 5년간 연 3% 증가값 = 1,343,920원
=> 1,343,920 + (1,343,920) *36% = 1,827,730 원
연금을 수령하여 재투자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각 노령연금의 나이별 누적 연금액 일단 이 가입자의 경우 73세부터 조기노령연금보다 노령연금의
누적 연금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77세에는 연기연금이 조기노령연금보다 누적 연금수령액이 더 많아지게 되네요.
79세가 되면 연기연금이 노령연금의 누적연금액도 초과하게 되어 가장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30% 감액되는 59세 조기노령연금이나 64세 시작되는 노령연금보다 36% 증액되는 69세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79세 이후부터는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누적 연금수령액이 많고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조기노령연금과 비교하면 누적연금액이 4억 6천만 원 넘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양한 경우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중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입자의 기대 수명입니다.
즉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기간입니다. 기대 수명이 길면 길수록 연기연금이 제일 유리하고 조기노령연금이 가장 불리하겠지요.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2년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2.8년 여자는 27.4년입니다.
다시 말해 2022년에 60세인 남자는 약 83세, 여자는 약 88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79세부터는 연기연금이 유리하니 기대여명을 생각하면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이지요.
물론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는 참고 사항이고 개인의 건강까지 고려해서 수령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사실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수명도 고려 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배우자의 수명과 연금 수령액도 함께
감안해야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연기연금을 신청한 경우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입니다.
위 예시에서 59세인 가입자가 소득이 없다면 우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고 노령
연금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일정 금액은 ‘A값'인데 ‘A값'은 앞서 "국민연금 구조를 알고 더 받아보자"에서 설명드린 대로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2,989,237원입니다.
즉 소득이 월 2,989,237원을 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고 노령연금, 연기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의 수령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것이죠.
소득의 기준은 사업소득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24년도에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2024년 현재 소득세법 기준으로 총급여가 월 4백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A값인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아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고 노령연금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기간 동안의 가입자가 예상하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소득이므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이유로 연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연금수령액이 감액되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유불리를 판단해야겠지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어떤 연금형태를 선호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조기연금 수급자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결론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처럼 노령연금의 수령시기 선택에도 모두 에게 적용되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 세 가지 기준과 더불어 가입자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연금 수령시기를 선택하면 국민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현명한 은퇴 생활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