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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May 17. 2023

이혼과 국민연금 : 분할연금으로 보장받는 노후

이혼과 국민연금

영화 속 지리산 노부부의 이야기처럼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혼건수는 92,394건이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8입니다.
1970년 이혼건수 11,615건 , 조이혼율 0.4와 비교해 본다면 이혼 건수는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재산분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지요.

국민 연금은 어떨까요?
이혼을 하면 국민연금도 나누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도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의 지급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권자의 비중이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특징이네요.

(출처 : KOSIS 자료 활용 작성)

그럼 어떤 경우에 분할연금 조건이 될까요?

우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 (분할연금 청구자)이 

지급가능연령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나이는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동일합니다.  

(분할연금 지급가능 연령,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액은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인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취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인 부부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 수령을 받을 나이가 아닌 경우 

미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향후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 

공단에서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선 청구"라고 하는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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