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부부의 연금 가입과 수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연금은 각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수령연령이 되었을 때 개인별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맞벌이 부부가 되는 거지요.
한 명이 연금을 받는 거보다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부부연금 수급자는 671,857쌍입니다.
2020년 대비 57% (24만 쌍) 증가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최고 연금월액은 486만 원이라고 하니 진정한 연금부자인 셈이네요.
그리고 부부합산 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2024년 1월 말 기준 1,533쌍으로 2017년
처음 3쌍에 비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노후 준비에 아주 이상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리산 단천마을 노부부의 이야기에서처럼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는 "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망배우자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안하지 않음 )
MAX {유족연금,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x 30%)}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남편 노령연금 150만 원, 부인 노령연금 50만 원
@ 유족연금 : 150만 원 x 60% = 90만 원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x 30% : 50만 원 + 90만 원 x 30% = 77만 원
=> 90만 원 선택
2. 남편 노령연금 150만 원, 부인 노령연금 100만 원
@ 유족연금 : 150만 원 x 60% = 90만 원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x 30% : 100만 원 + 27만 원 = 127만 원
=> 127만 원 선택
1번은 유족연금, 2번은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문제는 1번 사례처럼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부인은 이후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부인이 그동안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보험료는 모두 소멸되는 셈입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 납입액이 많고 본인보다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 등을 활용해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서는 50%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조정률을 40% 또는 50%로 상향하자는 법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법 개정까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면 유족 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수령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 제75조에서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재혼 인구수는 11,281명입니다.
혹시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재혼 시 고려사항에 유족 연금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