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국민 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부부의 연금 가입과 수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연금은 각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수령연령이 되었을 때 개인별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맞벌이 부부가 되는 거지요.
한 명이 연금을 받는 거보다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부부연금 수급자는 671,857쌍입니다.
2020년 대비 57% (24만 쌍) 증가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최고 연금월액은 486만 원이라고 하니 진정한 연금부자인 셈이네요.
이처럼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노후 준비에 아주 이상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리산 단천마을 노부부의 이야기에서처럼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는 "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 사망배우자 가입기간 20년 이상,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안하지 않음 )
MAX (유족연금,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x 30%)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남편 노령연금 150만 원, 부인 노령연금 50만 원
@ 유족연금 : 150만 원 x 60% = 90만 원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x 30% : 50만 원 + 90만 원 x 30% = 77만 원
=> 90만 원 선택
2. 남편 노령연금 150만 원, 부인 노령연금 100만 원
@ 유족연금 : 150만 원 x 60% = 90만 원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x 30% : 100만 원 + 27만 원 = 127만 원
=> 127만 원 선택
1번은 유족연금, 2번은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문제는 1번 사례처럼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부인은 이후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번 사례의 경우는 남편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요.
남편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작 본인이 가입한 보험료는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니까요.
사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서는 50%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조정률을 40% 또는 50%로 상향하자는 법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법 개정까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면 유족 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수령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 제75조에서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재혼 인구수는 11,281명입니다.
혹시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재혼 시 고려사항에 유족 연금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