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는 국민 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식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꽤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식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노령 연금을 최대로 수령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올리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 (A값)과 가입자의 평균 소득(B값)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하는 기본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소득대체율은 A값과 B값이 같다는 전제로 계산한 값이라서 B값(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이 증가할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비 (납입보험료와 운영수익 대비 수령연금)가 약 2배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하는 노령연금의 절대금액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김태일 원장. “불편한 연금책” 인용].
따라서 가능한 가입자의 소득을 최대한 올리면 유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년 기준 617만 원)이 있어,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연금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소득을 상한액까지 맞추어 납입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요건으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20년을 넘기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100% 지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40년에 도달해야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가입기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소득(B값)이 증가하면 수령 연금액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가입기간은 소득보다 연금 수령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조금 낮더라도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가입기간 최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통한 은퇴 현금 흐름의 확보는 한마디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당연한 말이지만 빨리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9조에서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7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취업 후에 가입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입연수가 중요한 국민연금 구조를 생각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신청해서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로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하는 나이가 20대 중후반 이상임을 감안하면 18세부터 임의 가입자로 가입을 하면 10년 가까이 가입년수를 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20대 가입자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2년도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임의 가입자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의 가입자 수는 증가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아마 소득이 없는 자녀들을 위해 현명한 부모님들이 국민 연금을 가입해 주고 보험료도 납부해 주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반납이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종전에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했던 분들이라면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라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환은 일시납뿐만 아니라 24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탈퇴한 국민 연금을 다시 가입하고 소급하여 높은 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사적 연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국민 연금만의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추납은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추납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겠지요.
2019년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가입자가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241개월 보험료를 납부
해서 연금 소득을 3배 이상 수령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 가입자는 1억 150만 원을 추납 하여 노령연금 수령액을 35만 원에서 118만 원을 껑충 뛰게 만들었습니다.
월 수령하는 연금액 차이가 무려 83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하여도 10년 3개월만 연금을 수령하면 추납 한 원금 1억 15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평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의 혜택과 본인 사망 후에도 유족, 특히 배우자는 평생 유족연금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금융상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에 추납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여론으로 2020년 국민연금법 개정되어 이제 추납은 최대 119개월 (9년 11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18세에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시작하라고 권한 이유는 나중에 추후납부(추납)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입만 해두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때는 납부를 중지했다가, 자녀가 경제력을 갖춘 후 추납을 통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으면 추납의 기회 자체가 없어 가입연수를 늘릴 방법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에서는 추가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입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항 3호의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군복무를 마친 분들에게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전 국회의원 보도자료 (2021년 10월 13일)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역자의 추납 신청은 2,123명으로 같은 기간 전역자 584만 명 중 0.036%입니다.
급여 300만 원인 가입자가 2년을 추가납할 경우 648만 원인데 정춘숙 전 국회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연금이 월 31만 8,100원 증가하여 15년 간 추가납부금액보다 약 994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니 세금 혜택까지 감안하면 놓칠 수 없는 제도이지요.
다만 부사관이상의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부사관이나 장교로 전역하신 분들은 군복무 기간이 추납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 대상이 아닌 분들이 사용하지만 10년을 채웠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보험료 납입의 여유가 있다면 65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있는데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수에 따라 최고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보험료의 약 70%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머지 약 30%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어 신청하는 가입자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해당자에게 일괄적으로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라고 국민연금법 제18조에 정하고 있어 이 또한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또 다른 크레딧제도로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25%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75%를 부담하는 것으로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실업크레딧은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입기간 최대화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가입기간 연장 제도를 잘 활용하여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