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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May 11. 2023

국민 연금 구조를 알고 더 받을 수 있다.

국민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노령 연금의 기본연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노령연금 계산식은 좀, 아니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자세한 구조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게 되는 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그림처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건별로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화면 캡처)

그래도 계산식의 구조를 알면 국민 연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거라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차분히 읽어 보시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마지막 결론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전문가가 아니면 굳이 구조를 모두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율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연금액을 구한 후 가입기간별 지급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가입기간별 지급율은  10년이면 50%,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즉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기본연금액의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와 부칙 20조에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만든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차례의 연금개혁으로 연도별로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달라서 식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 식입니다.

이제 하나씩 쉽게 하나씩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기본 목두차례의 연금개혁으로 연도별로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달라서 식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 식입니다.

이제 하나씩 쉽게 하나씩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기간의 소득을 평생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입자인 나의 소득과 더불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도 함께 반영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지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 때문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 가입자 개인 평균 소득)/2 = 기본연금액. 우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용어가 길어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A, 가입자 개인 평균 소득은 B라고 정의해 볼게요.

(A + B )/2 = 기본연금액

이렇게 하니 아주 간단하게 되네요.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소득액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 위 식에서 기본연금액이 모두 나오면 소득대체율이 100%라 보면 되겠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원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60~70% 정도이면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어 100% 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7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70%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비례상수는 2.4로 적용되었는데요 이걸 위 식에 추가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2.4 (A + B ) = 기본연금액 

 

소득대체율이 70%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위의 식처럼 아주 간단했을 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이 1999년부터는 60%로 낮아졌고 2008년부터는 50%이며 이후 매년 0.5%씩 감소되어 2028년부터는 4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 기간별로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비례상수를 적용하다 보니 식이 복잡해진 겁니다.

60%의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비례상수는 1.8입니다.

그럼 1998년까지의 기본연금액은 2.4(A+B)/2.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본연금액은 1.8(A+B)/2가
되겠지요.

그런데 2008년부터는 매년 소득대체율이 달라집니다.
      2008년도 50%, 비례상수는 1.5 => 1.5 (A+B)/2
      2009년도 49.5%, 비례상수는 1.485 => 1.485 (A+B)/2
      2010년도 49%, 비례상수는 1,47 => 1.47 (A+B)/2  ……..
      2028년도부터는 40%. 비례상수는 1.2가 됩니다. => 1.2 (A+B)/2
그래서 전체 가입월수 중 소득대체율별 가입월수에 비례상수를 적용하고 가입기간 값을 전부 더하게 되면
기본연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동일하다면 간단한 식을 연금개혁으로 점점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특히 2008년도부터는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줄여 2028년에 최종 4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게
된겁니다.


소득대체율 구간마다 가입월수를 곱하고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주면 기본연금액이 나오겠지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4(A + B) x 1988년부터 1998년도 가입월수/전체 가입월수 + 1.8 (A + B) x 1999년부터 2007년 가입월수 / 전체 가입월수 +..... 1.2 (A + B) x 2028년 이후 가입월수/전체 가입월수.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의해 볼게요.

P1은 1988년도부터 1998년도 가입월수, P2는 1999년부터 2007년도 가입월수, P3은 2008년도 가입월수 .... P23은 2028년도 이후 가입 월수로. P는 전체 가입월수로 하겠습니다.

2.4( A + B ) x  P1 / P + 1.8 ( A + B ) x P2/ P +.....  1.2 ( A + B ) x P23/P 식이 많이 간단해지고 위 표에
나와 있는 식 하고도 비슷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식의 뒷부분에 (1 + 0.05 x n /12)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100% 반영됩니다.
그래서 가입구간별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20년을 초과하면 매년 5%씩 추가 지급을 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소득대체율을 맞추게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n은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이고요 연 5% 가산이니 월 수로 환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만약 40년을 가입해서 20년을 초과한 가입월수가 240개월(20년)이 되면 (1+ 0.05 x 240 /12 )가 되어서 2를 기본식에 곱해주게 되어 20년 가입자보다 두 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대체율이 두 배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20년 가입자와 비교하면 두 배가 되지만 위 도표에 나와있는 연도별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가입해야 국민연금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이 적용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2.4( A + B ) x  P1 / P + 1.8 ( A + B ) x P2/ P +.....  1.2 ( A + B ) x P23/P] x ( 1+ 0.05n/12 )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위 도표의 식과 다른 것이 있어요. 

위 도표에는 2.4 (A + 0.75B )이지요. 왜 B 값에 0.75를 곱했을까요?

국민연금 처음 시행 때 납입 기간별 평균 소득을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 (A)와 개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 (B)의 반영 비율을 4:3으로 정했어요.

개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 반영비율을 줄여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 (B)에 0.75를 곱해 준겁니다.


1999년부터는 개인과 전체소득을 같은 비율로 반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완성식은 이렇게 되겠지요.

 [2.4( A + 0.75B ) x  P1 / P + 1.8 ( A + B ) x P2/ P +.....  1.2 ( A + B ) x P23/P] x ( 1+ 0.05n/12 )

복잡한 노령연금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개념을 조금만 더 구체화해볼까요?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2024년 기준으로는 2,989,237원입니다.

B값(개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은 가입자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후에 그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24년에 노령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1988년도에는 월 5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많이 불리하겠지요.

당시 50만 원의 가치가 연금을 받는 지금과는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소득을 연도별로 재평가를 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88년도는 재평가율이 7.982이네요. 그럼 재평가한 1988년도의 소득은 50만 원 x 7.982 =3,991,000 원이 됩니다.

2000년도 월소득이 200만 원이었다면 재평가율 2.351을 반영해서 4,702,000 원입니다.

이렇게 매년 재평가한 소득을 평균으로 하여 B값(개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 )을 산정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식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소 복잡한 노령연금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구조를 알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산식 중 가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비례상수 (소득대체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B값(개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 )과 가입기간입니다.

특히 가입시점에 따라 비례상수(소득대체율)가 변경되므로 가입시기를 앞당기고 20년 초과 월수에 따라
연 5%씩 지급률이 높아지는 구조이니 가능한 가입기간을 늘려 가입기간이 40년 이상 되게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


길게 설명 드린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나의 평균 소득을 높이는 것,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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