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제도는 3층 연금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층 연금체계는 1994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노년위기의 모면 (The Averting Old-age Crisis)'에서 제안된 개념입니다.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이 단일 구조로 운영되기보다는, 여러 층의 연금으로 구성된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층은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기본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2층은 기업 연금으로 퇴직연금 같은 근로자의 추가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사적 연금이 해당됩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1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국민들의 노후 생활자금 확보에 큰 기여를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요. 국민연금을 잘 이해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간단한 역사와 자주 언급되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도입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었지만, 같은 해 발생한 1차 오일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지면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새롭게 제정되고, 1988년 드디어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의 첫 시행 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제한적인 대상이었지만,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 1999년에는 도시 지역 자영업자 및 주민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연금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민' 연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노후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연금 수급액이나 자격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은퇴 전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은퇴 후 매달 4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었으나, 1998년 1차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2차 연금 개혁에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이 40년일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40년보다 짧을수록 실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소득대체율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2.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연금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이는 본인의 소득에서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라면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3. 가입기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총기간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나뉩니다.
-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 지역 가입자: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가입자.
- 임의가입자: 의무 가입자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자로, 주로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이 해당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자로,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액을 늘리거나,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연금 수급연령
연금 수급연령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출생연도별로 60세~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6.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
조기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5년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수급액이 매년 6%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늦춰서 연금을 받는 방법으로, 연기 기간 동안 매년 7.2%씩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7. A값 (평균 소득월액)
A값은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적용되는 A값은 2023년도,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 말 각각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산출됩니다. 이때 2021년과 2022년의 평균 소득월액은 2023년도와 비교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즉,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각 3년의 소득을 평균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A값이 중요한 이유는 노령연금 지급액 산정 시, 노령연금의 지급 정지나 감액 등을 계산할 때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4년의 A값은 2,989,237원입니다.
8. B값 (개인 소득월액 평균)
B값은 개인의 평균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B값 산정 시 A값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처럼, B값은 재평가율을 반영하여 과거 소득의 실질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소득이 낮았던 가입자도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을 받아 연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됩니다.
9. 재평가율
재평가율은 과거에 납부한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받은 월급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그 당시의 소득을 현재 물가 수준에 맞춰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재평가율 덕분에 과거의 소득이 낮더라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수 있어 더 공정한 연금 수급액이 책정됩니다.
10. 노령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 종류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일정한 납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필요합니다.
11. 재정계산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장기적으로 예측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 기금의 현재 상태와 미래 전망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12. 크레딧제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최소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의무가입연령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크레딧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제도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