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노령수당으로 시작된 노인에 대한 연금제도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법은 노령층 빈곤완화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6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이로 인해 노후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소득 하위 노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은 태생적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은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기초연금을 통해 전체 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기초연금이 하는 것입니다.
이후 여러 번의 대선을 거치는 동안 기초연금 대상자의 확대 그리고 연금액의 증액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많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 수가 많고 투표율도 높은 60대 이상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매력적인 기초연금 공약이 효과적이었겠지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당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9만 4천 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많은 논의 끝에 결국 재원문제로 소득 상위 30%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수령액이 연계가 시작되었는데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초로 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을 “기초_국민연금 감액”이라고 합니다.
연계감액제도 도입의 취지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더불어 두 연금 수급자들의 형평성 유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A값’과 ‘B값’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소득분배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나 저 연금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원하여 연금의 혜택을 나누어 형평성을 제고
하자는 거지요.
기본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A급여’를 반영해서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월소득액인 ‘A값’에서 구해지는 ‘A급여’에 소득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산식에서도 보았듯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A급여’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결국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한 가입자일수록 ‘A급여’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에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서 전액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주고 있고 이자소득은 월 4만 원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자 중 44%가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고, 동시 수령자 중 14%가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 제도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4년도 당시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물로 현재 상황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인상되어 국민연금에 지역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자영업자나 노동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장기로 납입할 동기가 사라질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국민연금 연계 제도를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 제도 개혁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맞는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