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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Jul 28. 2023

기초 연금 최대로 받기 위한 꿀팁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
하지만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팁을 몇 가지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심사를 하고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맞으면 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이고 신청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67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신 어르신이 나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했으니 65세부터 받지 못한 기초 연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한 후 부적합이 결정되더라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가능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후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모임이나 단체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실제로 본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신청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임 통장의 잔액, 종중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목회 모임 통장은 금융기관에서 임의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종중 재산도 

부동산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금융재산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임이나 단체의 재산은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증여는 미리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산정액을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노인 본인의 자산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한 재산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타(증여) 재산으로 하여 재산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다른 재산을 구입하였거나 의료비나 교육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거나 또는 기초연금법에서 인정하는 자연적 소비금액만을 인정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매년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하는데 2024년 기준 부부가구는  월 2,864,957원입니다.
즉 재산을 증여하여 어르신의 재산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서는 증여재산은 그대로 어르신에게 있고 매월 2,864,957원씩만 차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자녀에게의 증여를 통한 재산의 평가를 낮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증여뿐 아니라 종교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네 번째 주택(농지) 연금을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이고 연금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은 줄이고 부채는 늘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받으려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부채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그런데 주택(농지) 연금을 활용하면 노후 연금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택(농지) 연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택(농지) 연금은 본인의 주택(농지)을 담보로 하여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라 대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까지 받은 연금 누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의 환산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농지) 연금을 잘 활용하면 주택(농지) 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도 수령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급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의 도입목적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고급자동차는 그 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데 2024년 부부가구 기준 월 3,408,000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는데 고급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월 4,000만 원으로 적용되니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겠지요.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재산으로 산정하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일반재산으로 반영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들이 신경 써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이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그 주택이 고가 주택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8억 원인 아들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8억 원 x 0.78% / 12개월 = 52만 원 을 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주택이 위 세 번째 사항으로 얘기한 어르신이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 재산을 기타(증여) 재산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대상자 선정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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