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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Jul 24. 2023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방법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잘 몰라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운함을 느끼는 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옆집은 우리보다 소득도 높고 재산도 많은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검토해 주세요."라는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많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생활 자원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기준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0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이니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기초연금법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소득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과 차이가 있어서 기초연금에서 정하는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소득액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은 다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으로 정해지는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을 합니다. 
 근로 소득의 공제는 노후에도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다만 공공일자리 소득 등 일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고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중 특이한 것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고가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며 적용비율은 연 0.78%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7억 원 아들 주택에 함께 살고 있다면 월 소득평가액 455,000원  ( 7억 원 x 0.78% / 12월)을 더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유 재산의 합에 연 4%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2(월)로 나누면 월 인정 소득액이 되겠지요.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을 지역별로 공제하거나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채는 당연히 재산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주목할 규정은 고가의 자동차, 회원권 등은 가액을 100% 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렇게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여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00,000원, 부부 

가구는 3,40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보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옆집이 기초연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평가 방법에서 우리 집보다 낮은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수급 대상자를 산정하는 기준과 계산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대상자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bokjiro.go.kr로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정방식과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만 67세인 김복지 어르신은 세종특별시에서 만 65세인 아내 그리고 아들 부부와 함께 아들 명의 APT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소득은 중소기업에서 받고 있는 150만 원의 월급과 국민연금 월 50만 원이 있고 은행에 예금한 

정기 예금 1억 원의 월이자  20만 원 금융소득도 있답니다.
재산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1채 그리고 세종시 인근 밭 200평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5억 원인 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고 (전세권 설정) 은행대출 2,000만 원의 담보로 제공한 상황입니다.  200평 밭의 시가표준액은 2억 원입니다.
참고로 거주하고 있는 아들 소유 APT의 시가 표준액은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소득과 재산이 없습니다.

과연 김복지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되실까요?

우선 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소개한 대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인데  우선 소득평가액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150만 원)과 기타소득인 국민연금(50만 원) 그리고 금융소득 (20만 원)을 위 계산식에 대입해서 더해주면 되는데요,

이자소득은 월 4만 원 차감해주고 있어 금융소득은 20만 원 - 4만 원 =16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또 어르신은 아들 소유의 고가주택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본인 살고 있어 연 0.78% 기타소득으로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6억 원 X 0.78% /12개월 = 390,000원
따라서 소득평가액= { 0.7 x (150만 원 -110만 원)} + (50만 원 +16만 원+39만 원) = 1,330,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입니다.

우선 일반재산은 어르신 본인 소유 토지 2억 원, APT 5억 원으로 7억 원입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중소도시에 속하므로 8,500만 원의 기본재산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2억 원 + 5억 원) - 8,500만 원 =6억 1,500만 원이 되네요. 그리고 금융재산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1억 원과 APT 담보대출 2,000만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 - 2,000만 원)- 2,000만 원 -2억 원 =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김복지 어르신은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없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네요.


위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에 하나씩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억 1,500만 원 -1억 4,000만 원) x 0.04/12개월 = 1,583,330원입니다

따라서 김복지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1) 소득평가액 1,330,000원 + (2) 재산의 환산소득액 1,583,3303원 = 2,913,330원이며
노인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와 연결되는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김복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아래와 소득인정액은 295만 원이며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조회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린 내용과 약 4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에는  이자소득이 연금

소득과 함께 재산소득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월 4만 원 공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조회하는 모의 계산이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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