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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Jun 23. 2023

기초 연금 이야기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아는 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소득으로 미래에 마주할 힘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부담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비에서 약 80.5%, 지방비에서 약 19.5%가 지원되었습니다.

(출처 :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2007년 4월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폭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130,000원 ,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이면 됩니다.

현재의  기초 연금 제도는  2007년 있었던  국민 연금법의 개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졌는데요.
2007년에  당시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때 하위 소득 노인들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이 지금의 

초연금이 된 것입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에 연금액과 수급 대상자에 대한 공약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올리자는 여러 건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정도로, 기초연금은 국민적인 관심과 정치권의 중요한 정책 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확대나 연금액 상향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는 

취지이지만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 확대는 노인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선심성 

입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기초연금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바뀐 것이고 소득하위 70%에 

대해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이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된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됩니다.

조건이 되었다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 되기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조사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나 친족들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자는 전체 노인인구 925만 명의 67.4%인 624만 명으로  2.6%인 약 24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두 번째는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우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직역연금 대상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사유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면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하위 70%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별 일정비율을 환산한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된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국민연금 급여가 100% 소득으로 반영되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국민연금 급여가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초연금개정안에 여러 번 포함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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