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어려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보험료를 납부해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비기여형’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은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국비에서 약 80.5%, 지방비에서 19.5%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예산으로 22.5조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인 656.6조 원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역사는 1991년 시작된 노령연금, 1998년 경로연금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전신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당시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하였는데 이때 하위 소득 노인들을 위해 지급하기로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10만 원씩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노령법이 제정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시절 30만 원으로 증액
되었고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에 연금액과 수급 대상자에 대한 공약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올리자는 여러 건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상정
되었을 정도로, 기초연금은 국민적인 관심과 정치권의 중요한 정책 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확대나 연금액 상향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제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을 7.2% Pt 완화시켰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도 있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 확대는 노인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선심성 입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연금을 통해 은퇴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선 기초연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됩니다.
조건이 되었다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 되기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조사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나 친족들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자는 전체 노인인구 925만 명의 67.4%인 624만 명으로 2.6%인 약 24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직역연금 대상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사유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면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하위 70%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별 일정비율을 환산한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된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국민연금 급여가 100% 소득으로 반영되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국민연금 급여가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초연금개정안에 여러 번 포함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