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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Apr 14. 2024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못 받나요?

임대업을 하는 김연금 씨는 최근 국민연금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1962년생인 김연금 씨는 올해(2024년) 62세로, 내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월 1천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 
30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인데,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감액되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중 하나는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지만, 고소득층은 납입 보험료 대비 낮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반영되어,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인 "A값"과 가입자 본인의 평균 월소득인

 "B값"이 모두 반영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이 

되도록 국민연금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국민연금법 제66조의 1)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 2)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가입자의 신청으로 정상연금보다 일정 수준 

(1년마다 6%, 최대 5년 조기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때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정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원래 연금액보다 감액된 적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연금 씨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여기서 소득이 있다는 것은  가입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2024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다시 말해 월 소득이 2,989,237원을 초과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수급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노령연금이 개시된 수령권자는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월소득은 사업소득금액(필요 경비를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다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얼마나 감액될까요?
우선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준)

참고로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 취득자는 위 표의 산식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였는데 오래전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위의 식을 김연금 씨의 경우를 예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금 씨의 임대소득이 월 1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편의상 필요경비가 1백만 원, 그래서 사업소득금액을

9백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김연금 씨의 A값 초과소득월액은 900만 원 - A값(2,989,237 원) = 6,010,763 원입니다.
400만 원 이상 구간이네요.


노령연금 지급 감액 산식으로 넣어 보면, 50만 원 + (6,010,763 - 4백만 원) x 25% = 1,002,690 원입니다.
내년에 김연금 씨의 예상 노령연금이 만약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2,690원이 감액되면 겨우 191,310 원만 받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A값 초과 소득이 있다고 금액이나 기간의 제한이 없이 감액을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감액은 노령연금의 최대 50% 이내까지, 감액기간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될 때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결국 김연금 씨는 내년에 노령연금의 120만 원 50%인 6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다른 변화(소득금액, A값 등) 없다고 한다면 5년 동안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김연금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김연금 씨는 연기연금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연기연금은 연금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요.


김연금 씨는 현재의 임대소득으로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하고 또 내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5년 동안은 50%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니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감액도 피해 갈 뿐만 아니라 5년 후부터는 연금도 36% 더 많이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김연금 씨에게는 내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말고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김연금 씨 경우처럼 소득이 있어서 노령연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겨 고민이 된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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