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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Jul 25. 2023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김복지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니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김복지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대상유형별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유형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출처 :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김복지 어르신 부부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기초연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복지 어르신은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연금액 월 334,810 원의 149%로 15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내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입니다.
그래서 김복지 어르신 부부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이 적용되어 본인 334,810 원, 

아내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액이 정해졌으니 이제 감액적용 단계를 거쳐야겠지요.
먼저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부부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김복지 어르신은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니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각각 267,840원이 되고 

가구 기준으로는 535,680원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역전방지감액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2024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3,408,000 원이었지요.
 그리고 김복지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2,913,330 원으로 산출했었고요.
 그럼 차액은 3,408,000 원 – 2,913,330 원 = 494,670 원입니다.


2단계는 Min (1단계 금액, 감액적용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입니다.
 Min (494,670 원, 535,680 원)이니 494,670원이 되겠네요.


3단계는 각각의 기초연금의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494,670 원을 부부 각자로 배분하면 김어르신 부부는 각각 247,330 원의 기초연금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김복지 어르신은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이 2024년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단순했지만 만약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2024년 기준으로는 월 502.210 원)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추가적인 계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는 “A급여액”에 따른 산식인 (기준연금액 -2/3 * A급여 +연금액,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통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적용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과정을 반영한 후 최종적인 

기초연금이 확정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수령하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를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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