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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Feb 04. 2024

퇴직연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퇴직연금은 이를
보완하여 은퇴자 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적 연금이지요.

국가가 공적연금만으로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는 퇴직금제도에 따라서는 퇴직금 운영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과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퇴직연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법의 4조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급여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퇴직금제도가 있었는데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안정적인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퇴직연금에 도입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했으나 2010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전의 일시금 퇴직금제도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함께 있어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아래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 경우 근로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과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여 퇴직 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여 회사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와 가입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KOSIS  DATA 활용 작성)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금을 지급하는데 적립금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있는데 IRP는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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