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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Feb 25. 2024

퇴직연금 선택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의 장단점 비교

퇴직연금은 우선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됩니다.
용어가 좀 어렵고 딱딱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확정급여형(DB)은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회사에서 알아서 내 퇴직금을 운용해 

주는 겁니다.
회사가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하니 가입자는 연금 투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퇴직 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은 내가 직접 퇴직금 운용을 하는 것이지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년에 한 번씩 1년 치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고 개인은 스스로 이 퇴직금을 운영하는 것이 DC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스로의 책임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은 퇴직 전 통상임금과 연금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은 세전 연봉의 1/12 이상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직접 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는 DB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DC가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DB형이 또 어떤 경우에는 DC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으니 이것을 감안하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장기근속 가능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급여가 오르고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면 DB형(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설명드린 대로 DB는 퇴직 전 통상임금과 연금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형의  "(퇴직)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높고 근무 연수가 많을수록 퇴직금이 많아지겠지요.


한편 DC형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약 1개월 급여)를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따라서 임금상승이나 근무연수가 미치는 영향이 DB형에 비해 크지 않은 거죠.

물론 가입자가 연금을 잘 운용해서 임금 상승률과 근무연수에 따른 퇴직급여 상승을 초과할 수 있다면 DC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겠지요.


두 번째 고려요건은 방금 얘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되겠네요.

가입자의 투자성향입니다.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수익을 낼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근로자라면 DB형이 적합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도의 전환시기입니다.

DB형은  DC형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DB형 가입자는 DC형으로 전환할지 그리고 전환한다면 언제가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성을 추구해서 DB형로 가입한 근로자라도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운영해서 이 나이에 도달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가 시작된다면 사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임금이 감소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인출이 필요한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DC가입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해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법에서는 DC형인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구입, 전세입주 그리고 재무상황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DB형과 DC형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연금을 운영하여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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