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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Mar 16. 2024

IRP는 필수로 가입하자

우리는 퇴직연금제도에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우리에게는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더 친숙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개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DB형이나 DC형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퇴직급여의 운용방법이라고 한다면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하는 퇴직연금 전용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기업)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몇 가지 예외 (55세 이후 등)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때마다 IRP계좌로 입금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한두 번 이상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가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퇴직을 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여 노후 준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는 용도 외에도 추가로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도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노후를 위해 개인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입한 개인 부담금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을 입금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도 가능한 IRP계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일시금을 IRP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퇴직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은퇴하여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납부시기가 미루어지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것은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니 계좌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고 할 때 이 1천만 원을 정기예금 연 3%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적어도 연 30만 원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과세이연은 퇴직소득세뿐만 아니라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IRP에서 펀드나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해 발생한 다양한 수익을 일반 금융상품처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IRP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과세이연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IRP계좌의 큰 장점은 손익상계라고 생각합니다.

손익상계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수익만 세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A 펀드에서 5백만 원 수익이 나고 B펀드에서 3백만 원이 손실이 났다면 세법에서는 5백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3백만 원 손실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손실이 나면 보상이 없고 그저 손실로 처리될 뿐입니다.
하지만 IRP계좌는 인출시점의 계좌단위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A상품 수익 5백만 원, B상품 손실 3백만 원 그래서 순수익 2백만 원이 되고 세금은 2백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IRP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출할 때에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면 과세이연으로 납부시기도 미뤄지고 7백만 원, 또는 6백만 원만 분할해서 내면 되는 거죠.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손실상계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3.3%~ 5.5%를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연간 1,5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16.5%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부담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겠지요.
소득세법에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합니다.
이 연금계좌에는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을 전부 세액 공제하지는 않고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이 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IRP에만 납입한다면 900만 원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저축을 최대로 납입한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납입하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 16.5%를 적용하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3.2%를 적용합니다.

 1년에 900만 원을 납입하고 148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범위 내에서 환금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납부한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환금 세금은 100만 원이 최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납입한 금액은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거기에다 수익과 손실은 상계해서 순수익에만 저율의 연금 소득세를 적용하는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연금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고 운영수수료도 조금씩 다릅니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모바일로 계좌 신규 시 수수료 면제되는 금융회사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하나의 계좌씩만 개설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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