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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지 Sep 02. 2021

아기 상어와 저작권

N잡러들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⑤

'아빠 상어 뚜 루루 뚜루… 아기 상어 뚜 루루 뚜루~ '


그냥 상어 가족의 자기 소개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마성의 노래. 


유튜브 조회수가 90억 회가 넘고 빌보드 차트에까지 올랐다고 하면서 더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 소송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 www.pinkfong.com

  

아기 상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미국에 “Baby Shark”라는 구전가요(=원곡)가 있었는데, 


2011년 조니 온리가 원곡을 편곡해서 “Baby Shark”라는 노래를 발표했다고 한다(=조니 온리의 노래). 


그리고 2015년 한국에서 스마트스터디가 원곡을 편곡한 “상어 가족”이 발표되었는데, 


조니 온리는 “상어 가족”이 “조니 온리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간단해 보이면서도,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소송이다. 


먼저 저작물은 영원히 보호되지 않는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아래 글 참조)

디즈니는 왜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brunch.co.kr)


그렇기 때문에 조니 온리는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원곡을 리메이크하거나 편곡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니 온리는 원곡(=A)을 편곡하고, 자신 나름대로 음을 창작해서(=B) “조니 온리의 노래(= C)”를 발표했다.



설명을 돕기 위해 발로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ㅎ



그리고 스마트스터디 역시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곡(=A)을 편곡하고, 자신 나름대로 음을 창작해서(=X) "상어 가족"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니 온리의 노래"도 "상어 가족"도 모두 원곡(=A)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할 수 밖에 없다. 



원곡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까? 


먼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아래 글 참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한다. (brunch.co.kr)


"조니 온리의 노래"에서 조니 온리가 새로이 창작한 부분은 B이므로 "조니 온리의 노래"에서 보호받는 부분은 바로 B이다. 


또 "상어 가족"에서 핑크퐁이 새로 창작한 부분은 X이므로, 결국 X가 B와 동일,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어 가족"과 "조니 온리의 노래"에서 원곡과 같은 부분이 동일, 유사한 것이라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왜냐면 그 부분은 조니 온리가 저작권을 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면 "상어 가족"은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했을까?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최근 "조니 온리의 노래"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핑크퐁의 손을 들어줬다. 

 


Photo by Simone Secci on Unsplash



이처럼 저작권법이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무척 중요하다. 


일견 들을 때, 일견 볼 때 동일하거나 비슷해 보여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지만, 막상 주장하는 저작물이 어떤 부분에 "창작성"이 있고,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딱 동일, 유사한지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 사례가 많지 않기도 하다... 




나와 딸 아이와 몇 년을 함께 한 아기 상어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은 참 다행이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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