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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llara Jul 04. 2024

인간 옆 동물도 행복한가

연 6조 원 시장의 반려동물산업과 동물복지법


인간 옆 동물도

행복한가


쾌고 감수능력의 척추동물과 펫팸족

국내 반려동물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200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2024년 대한민국 국민 중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약 1300만~1500만 명(출처: 경향신문 2024-06-24)으로 추산된다. 그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시장에서는 빠른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도 이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대상은 척추동물 중 일부이다.  2022년 4월 반려동물의 복지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되고 2023, 6,20 일부개정되어 2024. 4. 27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현재는 동물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기준이 시행 중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최소 10~ 20년 동안 생명에 대한 책임과 노쇠와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보살핌, 시간과 경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쁘고 귀여운 이미지의 반려동물 입양 후 불편함에 의한 파양과 유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 철학자이자 동물복지 선두 연구자인 피터싱어 Peter Singer의 표현대로 '쾌고 감수 快樂苦痛感受 ' 능력(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척추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구조한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의 입양공고기간 겨우 7일 이상(2024.4.27 시행 동물보호법 제40조)이다. 일반적으로 7~10일이며, 이후 안락사되는 구조동물의 수는 2022년 기준  2만 마리가 넘는다.


동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대하던 시대에서  2023년 4월 전면개정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개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2010년대부터  ‘반려동물 ‘pet’과 ‘가족 family’가 합쳐져 ‘펫팸족(Petfam族)’이라는 단어도 탄생했다. 2015년부터는 여러 언론들에서 펫팸족 용어를 소개하는 등 관련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는 근래에는  매년 반려동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이며 인구수로 환산하면 1262만 명이다. 즉 국민 4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후 농식품부)가 2022년 9월 13~26일 전국 20~64세 국민 5천 명 대상의 온라인 패널 조사인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결과를 환산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2만 가구이고 인구는 130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3년 11월 3일~11월 13일의 농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는 유실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의 개선으로 유기동물 입양 의향84.4%긍정답변을 하였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2024년 약 6조 원 대로 예상되고, 정부의 지원 사격과 함께 기업들의 관련산업 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정부는 2027년에는 현재의  2배 크기인 약 15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출처: 경향신문 2023-08-09).  

  

*반려동물과 항공여행을(출처: 대한항공)    *반려견과 사진 찍기(출처: 피터펫)  

 *도미노 피자의 <산책해요 WEEK>(출처: 도미노피자)            *쿠팡의 <로켓 펫닥터>(출처: 쿠팡)



◾ 럭셔리 펫시장의 주인공들

반려동물 가족화에 따른 반려인의 럭셔리급 평가를 얻기 위한 '친환경’,  ‘고급화’,  ‘건강’을 트렌드로 펼쳐지는 6조 펫시장을 잡기 위해 온갖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반려동물시장의 단거리 경주 출발선에 들어선 모양새이다.


반려동물 신약 및 제품을 개발하는 대웅제약 등 유명제약 회사들은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나서고,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과 비대면진료 연계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식품기업, 백화점, 호텔, 이커머스 업체들과 항공사최근 2023년 4월 전면개정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은 건강질문지를 바탕으로 수의사가 직접 답변해 주는 서비스 <로켓펫닥터> 서비스를 선보이고, 속옷전문기업 BYC는 쿨런닝부터 빨간 내복과 기모 터틀넥티 등의 라인업을 확대한 반려견용 의류라인  <개리야스>를 선보이는 중이다.


항공사에서는 동반여행 콘텐츠 <반려동물과 항공여행을>을 내걸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행기를 띠우는 티켓을 발권 중이다(조선일보 2024-03-21). 2023년 3월 국내에서 반려동물도 좌석에 앉아 여행하는 동반전세기가 첫 운항되었고 김포공항에는 반려동물과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한 공항쉼터가 마련되어 소형견 놀이터에서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다.


호주에서 귀국할 때 지인과 시드니 이웃은 해외이주 통관의 복잡함과 내 상황을 염려해 우리 가족의 호주태생 반려견을 놓고 가라고 권했다. 1997년 호주에서 크리스마스에 입양하여 2002년 1월 만 4살이 된 요크셔테리어를 데리고 지인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이미 집청소 후 부동산 중개소의 꼼꼼한 inspection(검사)이 끝나서 집을 나온 가족들이 호텔에 머무는 중이라 반려견은 위탁기관에 보호를 요청했다.  그리고 출국당일 아침에 개의 출국 수속 때문에 공항에 훨씬 일찍 도착해야 했다.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신 부모님과 큰딸, 그리고 살림살이 컨테이너가 2~3개월 후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미리 필요한 부모님의 병원서류뭉치들과 큰딸의 전학 서류들, 그리고 올망졸망 짐들을 챙겨서 '요크셔테리어'와 입국했었다.


반려견의 동반입국을 위해 그동안의 정기적인 동물병원 예방접종 및 치료기록을 복사하고, 1개월 전부터 예방주사, 광견병 주사,  검역기관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의 건강 재검진에 시간을 꽤 들여야 했다.  그리고 수속을 안내해 주는 위탁 기관의 직원은 내가 미리 구입해 둔 새 케이지가 호주동물법 기준으로 장거리 여행에 쾌적하지 않다며 개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규격이 정해진 케이지로 다시 구입하게 했다. 동물반입 신고 과정을 거치고 위탁기관 비용과 통관을 위한 준비, 비행기 탑승 비용 등이 순혈 강아지 구입비의 몇 배가 들었던 기억이 있다.


해외에서 입국한 반려견은 검역소(Quarantine)에서 며칠 동안 전염병 등에 대한 관찰기간이 지나야 찾을 수 있었다. 겁 많은 순한 우리 '요키'는 오랜 시간의 비행과 시드니 공항에 나와서 반려견 출국 수속을 별도로 시작해야 해서 전날부터 굶고 날개칸에 짐과 함께 실렸던 탓에 공포에 질려있었다. 그리고 서울생활 1달 여 동안 잘 먹지 못하고 까만 색깔의 대변을 지속적으로 가늘게 배출하여 동네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서야 '여독과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진단받았었다. 해외이주에 따른 상당기간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반려견의 흑색 변 배설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003년에는 절차가 꽤 간소해져서 케이지 포함 5kg 이내의 소형견으로 선착순 3마리까지 탑승객 의자아래 들여놓고 함께 비행기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2003년의 해외거주에 한번 더 동행하고 다시 귀국 후 서울에 돌아와 19살에 하늘로 갔다. 당시 12주에 입양되어 우리 가족에게 작고 가지런한 하얀 이로 웃음을 보여주며 꼬리를 흔드는 녀석을 다른 가정에 두고 우리만 귀국한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가족이 되었으므로.


요즘엔 반려견도 반려인 옆좌석에 앉아서 전세비행기를 타고 여행이 가능하다니 참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사회답다. 호주 멜버른 공항에서 7살 내 딸보다 키가 더 큰 흰색푸들과 검정푸들 2마리가 반려인과 게이트에서 사람처럼 보딩을 기다리던 모습에 당황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기내에 들어가서도 소심해서 돌아보지는 못하고 내릴 때까지 그 '푸들들은 어디에 탔을까?' 궁금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3년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펫푸드 신업육성과제 보고서>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대응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 공모에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최종 선정되어 되었다. 2027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캠퍼스 내 2만 8950㎡터반려동물용 제품 실증  연구개발  양육·수의  기업지원 중심의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026년부터 전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주관의 ‘반려동물 헬스테크 시험평가인증센터’를 구축해 반려동물 health tech 제품의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펫 포스트 뉴스 http://www.petpostnews.com)


드디어 개와 고양이는 인간 곁에서 행복하게 되는 건가?(참고. 나무위키 '개빠' https://namu.wiki/)



◾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몇몇 EU 선진국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추심 시 가족관계인 반려동물 압류가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율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는 변호사도 있다. 이와 같이 동물을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민법(98조)과 민사집행법 등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이다.


민법 98조 등의 <물건의 정의>에서는 동물을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품목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려동물,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등의 반려견과 반려묘는 물건처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대당하는 동물이 주인의 ‘소유물’로 규정구조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출처: 한겨레신문 2024-06-14).


반려동물 압류금지대상으로 개정하기 시도는 지난 회기에서 좌절된 뒤, 다시 2024년 6월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채무자의 압류 금지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시키고, 동물의 가치를 초과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도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다(수의사신문 데일리벳 2024-06-17). Law Maker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발의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제285a 조)로, 독일은 1990년에 민법조항(제90a 조)에, 스위스는 2002년(제614a 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넣어 민법에 명문규정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2015년 민법에 "동물은 감성을 지닌 생명체이다."라고 규정했으며,  포르투갈은 2016년(민법 201조에, ) 스위스는 헌법에 동물의 존엄성을 명시하는 등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은 민법에서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3월 1일부터 스위스는 '등록되지 않은 개의 판매'와 '개의 짖음 방지기 사용 금지'와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속에 넣기 금지'의 규정이 시행 중이다. 바닷가재, 새우 등 십각목 갑각류를 산채로 얼음 위에 얹거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기도 금지되며,  끓는 물에 놓기 전 전기충격과 머리 부분의 물리적 손상으로 기절시킨 후 요리가 가능하다(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accessed on June 30. 2024).


미국은 1969년 반려동물보호신탁제가 위스콘신주에서 시작되어 2016년 50개 주 전체에서 법제화하였다. 덕분에 유언을 남겨 반려동물신탁 자금으로 반려동물신탁 개설자인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보살필 수탁자(주로 변호사)를 지정하고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을 정하여 사후에도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동물 학대 유형

동물을 학대하는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방치 및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가 있다(출처: 동물자유연대).

-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자동차에 매달아 달리다가 적발된 경우와 같이 직접적 부상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씨받이 견 학대 등

- 방치 및 정서적 학대: 동물을 수집하듯 모아 관리감당을 못하는 애니멀 호딩과 같이 비위생적 사육공간의 방치 사육 등

- 유기:  반려동물을 공공장소 등에 내다 버리는 행위 등


국외 반려동물학대의 예

-2011-10 남아공 케이프타운 국영중학교에서 차사고를 당한 배회견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1.5M에 생매장(아래 사진.  출처: News 1 2012-01-26)

 - 2011 미국. 강아지 '쿠니' 살해

  : 이후  '쿠니의 법(Cooney's Law)'  탄생. 

미국 전역에서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다루게 됨

- 2015-08. 프랑스 관절염 앓는 개 생매장(세계일보 2015-08-06)

- 2015 미국 7마리 개와 고양이 고문 살해

- 2018-06. 인도 아스팔트 도로포장하면서 직원들이 강아지 산채로 묻어 죽게 한 사건(PET ISSUE 2018-06-15)






국내 동물학대건수 증가 추세

국내 펫푸드 시장은 약 2조 원에 달할 만큼 1인가구의 증가에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동물유기와 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매년 증가 중이다.  

2011년 98건

2016년 303건

2017년 398건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 


그러나 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피의자 4221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 2.9% 122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0.1%인 4명에 불과하다. 입건 피의자의 32.5%에 해당하는 1372명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46.6%인 1965명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5년간 정식재판을 통해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뿐이었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실. 출처: 중앙일보 2022-08-30).


국내 반려동물학대의 예

- 건설사 개발 방해 목적으로 좁은 공간에 개 9마리를 알 박기 하여 상해를 입힌 대구 반야월 사건

- 여러 차례 방치하여 4마리의 개가 굶어 죽은 강동구 개 아사 사건

- 2개월간 지속적으로 30마리의 강아지를 버린 수유동 연쇄 유기 사건

- 2015-08. 산채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강아지(아래 사진)

(출처: 헤럴드 경제 2015-08-24)


- 팔달구 햄스터 집단 유기 사건: 땡볕에 햄스터 8마리 유기. 3마리 사망

- 2020- 05  청주 70대 새끼 길고양이 3마리  학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림

- 2022-08-30 제주 70cm 화살로 개 몸통 관통 사건: 결국 용의자 특정하지 못함(아래 사진)

- 2022-08-14 평택역 강아지 안내판에 심하게 내리치고 바닥으로 내던진 남성의 학대

- 2022-08 제주 유기견 보호소 근처에 강아지의 앞발과 입이 노끈으로 결박된 채 버려짐(아래 사진)

- 2022-08-11 제주시 다세대 주택 샴고양이 22마리 구조 중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

- 2022-01 충북 청주에서 구조되어 임시보호 중인 고양이를 입양 후 입양자가 고양이 근육을 뼈가 부러지게 찢고 눈 적출이 필요할 정도로 학대함(아래 사진)

- 2022-09 포향의 길고양이 10마리 연쇄 학대 및 살해사건

- 2023-03-07 최악의 유기견 사건: 양평 고물수집상이 번식장에서 넘겨받은 개 1천여 마리 사체 발견


  *왼쪽 사진: 화살 관통개 수술 중    *오른쪽 사진: 테이프에 입과 목, 발이 묶인  (사진 출처: 중앙일보 2022-08-30)

*왼쪽 사진: 방치되었던 제주 샴고양이 중 한 마리(출처: 중앙일보 2022-08-30)

*오른쪽 사진: 충북 청주에서 반려인에게서 근육을 뼈가 부러지게 찢기고 눈을  학대당한 고양이(출처: 동아일보 2022-02-10)


-2023-12-26 경남 창원 애견미용실의 4살 몰티즈 털깎기 증 기계로 내리쳐 강아지 즉사

-2024-02-16 충남 천안과 아산의 몰티즈, 옆구리의 인식칩 제거로 상처 입고 유기된 푸들 2차례 유기

-2024-05-21 충남 태안 샛별해수욕장 곽 묶인 비닐봉지 속의 청색증 발생 강아지 6마리 구조

                                                       출처: 태안동물보호협회


- 2024-05-27 반려견이 개 유치원 직원 폭행에 안구 돌출과 각막 파열로 입원 중

- 2027~ 개 식용 금지 시행

-2024-06-22 안성시 고양이 다리 절단 사건


 * '동물 성학대문제’(animal sexual abuse, 거론하기 불편한 주제로 여겨 사회적 논의와 연구 부족함)

 예: 2016년 광주, 2017년 경기 부천, 2018년 경북 봉화, 2019년 경기 이천 등 개 성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등(출처: 한겨레신문 2023-12-15)


동물 학대에 대한 국내 현행처벌 관행의 문제점

동물 학대는 생명경시 의사로 사람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이러한 잔인한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동물복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집행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이전 동물보호법보다 강화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분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법당국 판단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급속히 늘어온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와 괴리를 보여왔다.


가족생계 목적으로 반려동물 번식농장에서 개와 고양이 처분 조건으로 돈을 받고 데려왔으나 파산선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개와 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죽인 60대에게 2023-5-11에 최초로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처벌 형량 등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 강화를 통한 사회경종 울리기가 필요하다.


2021년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던 개들에 대한 성적 학대와 밟고 던지는 등의 신체 학대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수의사에게 동물복지법 위반 등으로 2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출처: 한겨레신문 2023-12-15).


국내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유형에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별도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강제조항도 없이 오직 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만 동물학대에 해당된다.


 동물보호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물학대는 가정에서 반려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런 경우 밖에서 알 수 없다. 반려동물 학대가 실제보다 훨씬 많을 걸로 유추되는 이유이다.


현재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유럽처럼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는 게 시급하다.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23년 4월 전면개정 동물복지법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개정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와 동물자유연대가 2022년 11월~2023년 11월에 전국의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6%에 달하는 175명이 ‘동물학대(의심) 환자 진료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대부분의 수의사동물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례를 접했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설문에서 학대내용으로 각막 손상 안구돌출 등의 안과 병변 80명(47.3%), 뇌진탕 70명(41.4%), 피부 손상 65명(38.5%), 영양실조 58명(34.3%), 폐출혈 57명(33.7%)이었다. 또한 복부 장기 손상 23명(13.6%), 신경계 손상 16명(9.5%), 기도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5명(3.0%), 생식기나 항문 손상 사례 4명(2.4%)이었다.


그러나 학대를 신고한 수의사는 11명으로 4.3%에 불과했다.  설문 참여 수의사들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 93명(57.4%),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73명(45.1%), '법적을 곤란한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 53명(32.7%) 순으로 응답했다.


현행법상 신고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으며 오히려 신고자가 보호자의 개인정보유출과 무고죄로 역고소 피해가 우려되므로 동물학대 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신고자의 신변노출 방지와 보호대책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뉴스펫 https://www.newspet.co.kr)


다행히 예전과 달리 학대받는 동물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반려인의 동물학대 사건 건수는 현재도 증가 중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0대가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입양 또는 임시보호 명목으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 등 총 11마리를 데려와 모두 학대하고 살해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현행 개정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2024년 6월 20일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 단독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출처: 서울경제 2024-06-26)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신식품부2024년 1월 16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발표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인지도 71.8%(2022. 66.5%), 동물등록제 인지도 63.3%(전년대비 7.5% 상승), 양육자 76.4%가 등록했으므로 응답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주로 지인 무료로 41.8% 지인유료 8.7%로 지인 무료분양의 경우에는 새끼 분양 56.3%이고  지인이 키우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신 양육 32.9%로 나타났다. 마당 양육비는 월평균 약 13만 원 정도로 도시 거주 13만 원, 20대 18만 원, 1인가구 15만 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가 평균보다 지출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반려동물 종류는 1위 개 71.4%(2022. 75.6%), 2위 고양이 27.1%(2022년 25.2%), 3위 물고기로 나타났으며 유실유기동물 입양의향은 2022년 82.65%에서 2023년 84.4%로 상승하였다.


전 연령층에서 반려견을 기르고 싶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이었으며 반려묘의 경우는 30대가 32.9%로 가장 높았고 60대는 7.5%로 가장 낮았다. 가장 선호 견종은 몰티즈 푸들, 믹스견 순이고, 묘종은 코리안숏헤어, 페르시안, 러시안블루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사이에서 유기동물 입양에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1마리당 병원비를 포함한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3만 원으로 그중 개는 16만 6천 원 고양이는 11만 3천 원으로 개의 양육비가 더 높았다.  20대의 양육비는 다른 연령층보다 많은 약 21만 원, 1인 가구는 약 17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대비 월평균 양육비로 약 3만 원이 증가하였다. KB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서는 반려가구의 월평균 총양육비는 15만 4천 원으로 2021년보다 1만 4천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2023년 반려동물 양육자의 18.2%(2022년 22.1%)양육포기 또는 양육포기를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보다 경험자 비율이 낮아졌다. 2022년 응답에서는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려한 이유로 동물 행동문제(물건훼손, 짖음 등) 28.8%, 지출과다 26%, 이사나 취업등 생활여건 변화가 17.1%로 나타났다.

                                           *2022 반려동물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 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 쓰레기 급여 등)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때의 행동으로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 54.3%,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45.6%,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 24.5%,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13.1% 순으로 나타났다.


                                                           *2022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



응답자들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4.16/5점 척도)와 민간 동물보호시설(3.80/5점 척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지 응답은 74.3%이고, 그중 67.3%(2022년 58.6%)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축산물 구입 경험이 있으며, 구입 축산물종류는 달걀 81.2%, 닭고기 50.2%, 돼지고기 30%,  20.8%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농림축신식품부 Accessed on June 30. 2024).


*** 반려동물 현황 통계자료

- KB금융지주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함



참고문헌

• 강주연과 윤혜경(2023) 아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Reading Dog. 동문사.

• 김옥진(2017) 인간과 동물. 동일출판사

• 김옥진(2018) 애완동물학. 동일출판사.

• 피터 싱어(2009). 동물해방. 김성한 옮김. 연암서가.

• 톰 레건(2004). 동물권 옹호. 김성한과 최훈 옮김. 아카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시행규칙 (law.go.kr)

• 농림축산식품부 2023. 2.2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www. nias.go.kr/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https://kias.nie.re.kr/

• KB 금융지주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Wikipedia, 나무위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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