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동물희생을 막기 위한 동물대체 실험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며, 최근에는 실험동물의 종류를 바꿔 최소한 고등동물의 희생만이라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2016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은 총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해 ‘동물대체시험센터’를 전남 화순군에 개소했다. EU 등 해외에서는 동물실험을 이용해 개발한 제품의 판매금지 법안이 나오고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동물대체실험 결과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출처: 동아사이언스. 2016-12-02).
- 복제견 '메이' 사건과사역동물의 동물실험 전면금지법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 서울대학교 수의대에 동물실험용으로 이관. 실험 도중 사망한 복제견 메이의 은퇴 전 모습(출처: 비글구조네트워크)
검역탐지 목적으로 복제된 비글 '메이'는 2012년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이 탄생시켰다. 2013년부터 5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으로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업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모두 견디어 낸 메이는 검역탐지견 은퇴 직후 다시 서울대 이교수팀의 동물실험견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수의대는 2018년 3월 동물실험용으로 '메이'와 다른 비글 2마리를 들여와서 동물실험을 지속하였다. 평생을 인천공항검역탐지견으로 헌신한'메이'는 지속된 실험 끝에 사망하게 되고, 여러 언론들을 통해 ‘복제견 메이 사건’으로 보도되고 검역견에 대한 어이없는 관리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대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생명공학분야의 "특수 목적견 복제사업의 타당성과 막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개정된 동물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과 같은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금지"조항이 삽입되는 등 한국의 실험동물을 위한 동물복지법제49조(동물실험금지 등)에서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동물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하고, 정부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을 통해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의 심의를 거치면 동물실험이 가능한 예외 조항은 동물실험복지의 사각지대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이 목표하는 추후 개정안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한국 2024년 4월 개정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 관련 조항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동물실험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된다.
제47조 동물실험의 원칙 : 영국에서 시작된 실험동물 복지를 위한 3R(Reduce 실험동물 사용 수의 감소, Replacement 실험 대체, Refinement 실험동물 고통 줄이기) 원칙이 입각한 세부조항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48조 전임수의사.....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제5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관련 조항으로 윤리위원회 관련 내용이다.
한국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2023년 4월실행된 전면 개정되고 2024년 5월 27일 일부개정 시행되는 동물복지법을 기준으로 학교 동물해부실습은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47조 동물실험의 원칙에 의거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제49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조항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이나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제52조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제50조에서는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조항이 있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적용 예외 조항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