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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llara Aug 02. 2024

EU와 미국에서 부는 바람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실험동물 등급 분류

고통의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은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DE 등급은 동물의 고통이 심한 수준으로 D는 마취제를 사용하나 E는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아 동물은 인간이 강제한 실험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


E등급 실험에서는 동물에게 실험결과를 위해 마취제, 진통제. 진정제 사용 없이 실험이 진행되어 실험동물은 최고의 고통을 느낀다.


 의도적인 실험에서 당하는 동물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사람이 치과에서 신경치료나 임플란트 식재를 위해  마취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치료받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 동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을까? 실험동물이 E등급에서 겪는 고통의 정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A:  식물, 세균, 원충이나 무척추동물 이용 실험

B:  실험, 실습, 연구 및 수술 목적 사육 또는 적응 유지되는 동물로 아직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물

C:  고통이나 억압이 없거나 고통 경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교육, 연구, 실험 사용 동물

D:  고통이나 억압 동반 실험, 교육, 연구, 수술이나 시험이 수행될 동물로 적절한 마취제, 진통제, 진정제 등이 사용될 동물

E: 고통이나 억압 동반 실험, 교육, 연구, 수술이나 시험이 수행될 동물로 적절한 마취제, 진통제, 진정제 등이 사용될 경우, 연구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로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아 동물에게 최고의 고통 초래



◾ 영국 등 EU• 미국에서 부는 바람 


실험동물(laboratory animals) 인류의 건강과 생명, 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 존재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아닌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데도 불과하고 그들의 본능적인 몸놀림조차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건  부당하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학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 연구소에서는 동물실험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영국 등 EU 국가들이 선도하는 동물복지정책 법안이 발효되고,  이는  여러 나라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state) 중 몇 개의 주가 개별적으로 동물실험 금지법 정책시행에 참여 중으로 영국 독일 등 EU 선진국들보다 소극적인 편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을 얻은 국제사회는 최근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실험복지법의 제정 배경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의 동물실험을 통한 의약품 화장품의 인체영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동물실험은 인체의 안전성 예측많은 도움 제공

  사람과 동물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인체 적용의 한계점 존재

  물질대사 및 약리·독성 반응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와 임상시험 결과의 불일치

  실험동물과 인체에 적용하는 물질의 용량 차이에 따른 실험의 오차

  실험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대한 한계

   독성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 감소


그러나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동물권 운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인간을 위한 실험 목적에 여전히 한해 6억 마리 이상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졌다.   


영국 등 '3R 운동' 전파와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

영국1876년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로 진화론에 가장 크게 기여한 Charles R. Darwin(찰스 다윈. 1809 ~ 1882) 주도의 최초 동물시험규제 목적의 동물학대법(Cruelty to Animals Act)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1954년 Russell & Burch의 제안에서 시작된 실험동물 복지를 위한 3R(reduction 실험동물 사용 줄이기, refinement 실험동물 고통 줄이기, replacement 실험 대체하기) 운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개체 수를 줄이고,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가능한 경우 다른 실험으로의 대체를 권장하고 있다.


화장품용 동물실험금지법은 동물실험의 부작용과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자 시행되었다. 화장품 동물실험은 토끼나 기니피그를 이용한 드레이즈 테스트 (Draize eye irritancy test & Skin irritancy test)을 주로 한다.


1944년 미국의 독성학자 John H. Draize존 드레이즈가 개발한 이 시험은 토끼의 눈이나 피부에 마취제 없이 특정 물질을 발라 일정시간 뒤에 경과를 지켜본다. 실험에 동원된 토끼는 강제로 눈을 뜨고 있게 되며, 가려움, 얼얼함, 통증을 느끼게 된다.


화장품 실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토끼는 눈물이 나지 않아 마스카라를 씻어내지 못하지만, 연구진들은 기계틀에 토끼를 고정한 채 마스카라를 수천 번 바른다. 또, 털을 민 기니피그의 피부에 화장품 원료를 계속 덧바르면서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동물을 죽게 만들기도 한다. 실험이 끝나면 설령 건강한 동물이라도 원칙적으로 안락사에 처해져왔다.


*화장품 원료를 계속 덧바르는 실험을 위해 등털이 몽땅 밀어진 기니피그(출처: 스페셜 경제 2017-08-31)
*실험을 위해 등털이 몽딸 밀어진 원숭이의 등에 '화장품 원료 덧바르기' 실험 중'

(사진 출처: 스페셜 경제 https://www.speconomy.com/ 2017-08-31)


영국을 비롯한 EU 선진국들은 앞장서서 2004년 화장품 완제품 단계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2009년에는 원료 단계의 실험도 금지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이용한 화장품의 광고 및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중으로 세계의 동물실험금지를 선도하고 있다.  



◾ 미국 2035년까지 포유동물 실험 중단 예정

미국1883년 생체해부반대연합(American Humane Education society, AHES)을 설립하였다. 또, 미국(U.S.A.)과 유럽연합 (E.U.) 등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적극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노력 중이며,  미국 환경청(E.P.A.)은 2035년까지 포유동물 실험을 중단할 예정이다(출처: 한국과학기술구원  https://www.kist.re.kr/ko/  Accessed on July 21. 2024).


2023년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동물복지와 효용성 논란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을 선택 조항으로 하여 '동물실험 자료 없이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최근에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 배양 기반의 분석법, 오가노이드(organoid) 주 1)와 같은 3D 바이오 프린팅, 조직 칩, 미세생리 시스템, 컴퓨터 모델링 등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고 있다.


*주 1) 오가노이드 (organoid): 장기유사체 기술로 폐, 간, 또는 뇌 등 인간 장기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성을 근접하게 모방하기 위해 설계된 삼차원(3D) 다세포, 줄기세포 유래 미세조직으로 유전자 치료와 손상된 장기이식의 대안으로도 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출처: https://ko.moleculardev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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