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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바꾸는 작은 금액 큰 마법

by Spark Jan 25. 2025


"퇴직연금은 가입되어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는 아직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 준비를 더 해야 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당장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퇴직금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는 반드시 운영해야 해요. 

예전에는 대부분 퇴직금제도를 운영했지만, 요즘은 퇴직연금제도로 많이 전환하고 있어요. 퇴직금제도는 재직 중인 회사에 퇴직금이 적립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어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죠. 반면 DC형은 매월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져요.


DB형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제한적이에요. 반면 DC형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있어요.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운용 책임과 리스크를 근로자와 나누려는 거예요.


특히 DC형을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시다면 주목해주세요. 

매월 급여의 1/12 이상(연봉의 8.33% 이상)을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해요.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 중에서 골라야 하죠.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파산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함부로 중간 정산을 받으면 기타소득세율(22%)에 주민세까지 더해져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현재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IRP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연금의 종류와 특징                               


브런치 글 이미지 1
브런치 글 이미지 2


�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금 제도를 은퇴 후의 삶을 지키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첫 번째 기둥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 생활의 기초예요. (국민연금이 바닥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루머이기만을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둥인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은퇴 자금이에요. 열심히 일한 만큼 돌려받는 거죠. DB형이든 DC형이든, 직장 생활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둥인 개인연금은 스스로 준비하는 여유 자금이에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에 버터를 더하는 셈이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선택해서 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퇴직금을 단순한 목돈이 아닌, 은퇴 준비 자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써버리면 노후 준비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다면 IRP로 이전해서 계속 불려나가는 게 현명하죠.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바로 수령할 때보다 30%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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