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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Apr 02. 2024

[시사잡설]국민의힘 100석이 무너지면 벌어질 일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0석 미만 나올 것이 어제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1자 담화문은 마지막 관뚜껑에 못질을 했습니다.

중도층이 어제 담화문 발표를 보고 국민의힘에 투표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건은 80석 이하냐? 90석 이하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도, 여론조사 흐름 무엇을 보더라도 이길 각이 안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느냐? 부가세를 인하하겠다, 간이과세 표준을 더욱 늘리겠다 같은 공약을 하는 것도 조급함의 방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100석 미만이 정해진 미래라고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윤석열 정부는 본질적으로 이익집단이었습니다.

특검저지, 거부권 불가, 개헌가능한 200석을 범야권에게 내준 순간 각자도생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정부는 서로간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뭉쳐진 이익집단이지 별다른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상, 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대통령실과 철저한 거리두기를 시작할 것이고,

대권주자들은 다음 대선을 생각해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비판을 시작할 것이며,

검찰은 본인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용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당과 대권주자급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검찰이 설마 그러겠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듯 검찰권력의 핵심인 두 축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공소의 제기는 오로지 검사에 의한다."와 같이 정의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헌법 제12조3항에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갈 경우, 개헌을 통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의 제기를 공수처 검사, 국가수사본부 검사, 기소청 검사,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고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논란이 된 수사권도 고위공직자 범죄, 부패혐의 수사는 공수처, 중대범죄는 국가수사본부, 그 외 일반 범죄는 경찰로 명시하면 검찰권력은 이제 완전히 해체되는 것입니다.


물론 히드라처럼 괴물을 단순히 셋으로 나눈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장을 직선제로 뽑게 되면 세 머리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예전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윤석열 정부는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되고 싶지 않으면 전향적인 태세전환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더 이상 사정기관이 용산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물론이고 아예 개헌까지 가능해져버리면 본인들의 특권 자체가 사라질 판인데 끝까지 가봐야 3년이고 최악의 경우 1년 뒤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부 정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보다는 "저희 이렇게 잘합니다. 굳이 저희를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는 필사의 어필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야당과 전폭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남은 3년의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마저 거부하고 버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중 하나는 공감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직결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국힘이 어려운 것을 한위원장이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 어느 쪽에 투표하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꼭 행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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