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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천년하루 Oct 05. 2024

고학력 그리고 부업

8-1. 50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 고학력 그리고 부업

직장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대다수 40~60대 재직자들은 퇴직 후 경제활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의 변화로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퇴직 이후에도 강의나 컨설팅 부문에 개업이나 취업이 필요하다. 이런 현상의 반영으로 박사학위 취득에 관심이 많아진 현실이다.

“취업을 위해서는 최고의 학부에 도전하고,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최고의 지도교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고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부처럼 최고의 대학원에 도전하다 보면 박사학위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명성을 찾다 보면 박사학위 취득이 아닌 박사 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사학위를 수료했다는 것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지 못했거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이다. 3~5년에 시간을 투자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억울하다 못해 분통 터지는 원인으로 평생을 따라붙는다.

“기준을 낮추면 세상은 해 볼 만하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보다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당사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인정 신분이 오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 신분이란 주변인이 대상자의 노력을 심적으로나마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형식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경제성도 찾게 된다.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가 높게 책정된다.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에서 일반강의 강사 강의료 책정 기준이다. 공공기관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는데 강의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규정한다.


[한국연구재단 연구 사업 참여]

직업과 관련된 학위가 필요한 직장을 찾아야 한다. 학위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며 역량 증진 및 기여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한국연구재단(NRF)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창의적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매년 연구 사업을 공지하며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의사항으로 직업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문 사회 학술연구교수(A 유형, B 유형) 신청 요강 공고를 하고, 매년 3월 초에 신청을 마감한다. 기관을 기반으로 연구한다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선정되면 5년(A 유형), 1년(B 유형)으로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일정한 지원금을 받는다.


①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 사업목적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여 혁신성장의 근간인 학술연구의 토대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 및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중점 추진방향

ⓐ 사업 추진의 안정성·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주관기관 역할 수행 원칙을 적용

ⓑ 선정과제의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 및 지역대학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선정과제 수의 50%를 비수도권 할당 적용

ⓒ 출산의 이유로 경력단절 중인 인문사회분야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업적 산정 기간 확대

ⓓ 교육부 및 연구재단 우수성과 과제의 연구자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성과자 우대 및 우수성과 창출 도모(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총 1회 한정)

ⓔ 본 사업의 경우, 연구노트는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으로 갈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 제8조)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성과확산센터와의 협조의무를 명시, 연구자 간  네트워킹 및 연구성과 확산 극대화 도모

Ⓒ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 분야는 인문사회분야(예술 및 체육학 포함)이며,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자격은 국내 및 국외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로 만 60세 이하,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연구 개시 전 퇴직 필요,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3편 이상(최근 5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8년 내 연구업적 3편 이상), 해외 체류 및 거주자는 연구비 수혜 불가하다.

Ⓓ 주관연구기관 및 지원내역

ⓐ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을 대학(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선정자를 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배치하고, 연구자에게 도서관, 전산실, 실험실 이용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관연구기관별 과제 신청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예외로 국내 대학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과제 신청 가능하며,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한 연구자가 선정될 경우, 해당 연구자의 주관연구기관을 별도로 위탁 지정한다.

ⓑ 지원 금액은 인건비 3천9백만 원, 간접비 1백만 원으로 과제당 4천만 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5년(2+3년)으로 2년 지원 후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 사업목적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여 혁신성장의 근간인 학술연구의 토대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 및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중점 추진방향

ⓐ 사업 추진의 안정성·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주관기관 역할 수행 원칙을 적용

ⓑ 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 조정(당초 `24.09.01. → `24.06.01)

ⓒ 국내외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에게 연구활동 확대 지원

ⓓ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및 사업비 지급시기 조정(B유형)

ⓔ 소외분야 연구 장려를 위해 신규과제 예산의 5% 내외 지원

ⓕ 출산의 이유로 경력단절 중인 인문사회분야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업적 산정 기간 확대

ⓖ 교육부 및 연구재단 우수성과과제의 연구자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성과자 우대 및 우수성과 창출 도모(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20 ~ '22, 총 1회 한정)

ⓗ 본 사업의 경우, 연구노트는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으로 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

Ⓒ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 분야는 인문사회분야(예술 및 체육학 포함)이며,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자격은 국내 및 국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로 만 64세 이하,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연구 개시 전 퇴직 필요,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1편 이상, 해외 체류 및 거주자는 연구비 수혜 불가하다.

Ⓓ 주관연구기관 및 지원내역

ⓐ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을 대학(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선정자를 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배치하고, 연구자에게 도서관, 전산실, 실험실 이용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관연구기관별 과제 신청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예외로 국내 대학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과제 신청 가능하며,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한 연구자가 선정될 경우, 해당 연구자의 주관연구기관을 별도로 위탁 지정한다.

ⓑ 지원 금액은 연구 책임자의 연구 활동수당 1천9백만 원, 간접비 1백만 원으로 과제당 2천만 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공공 정책과제 사업 참여 및 기업부설연구소 개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일정한 연구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방법이다. 연구하면서 경제적 독립도 기대한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고한 과제에 응모하여 연구비를 수주하거나 정부 각 부처 연구지원기관에서 공고한 기술 등을 개발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연구재단은 논문 실적에 대한 요구가 크고, 응모한 과제에 대한 선정 가능성(평균 20~30% 정도)이 낮기 때문에 연구비 수주는 어렵지만 연구에 상당한 실력을 갖췄다면 도전한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과제가 아닌 정부 기관에서 의뢰한 각종 조사나 과제를 평가해주고 용역비를 받는 용역과제이다. 용역과제는 학술지 논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관에서는 용역 결과 도출을 제안하고, 과제 수행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 및 발표하는 방식이다.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비 지원이 대학에서 응모가 많다면, 용역과제 관련해서는 법인 연구소의 참여가 높다. 또한  취득 학위 관련 분야인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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