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 1천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모두 9천555건으로 2018년보다 13.1%가량이 늘었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제도와 효과 면에서 엄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는 무엇일까?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본인이 발생시킨 재산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뜻한다. 증여세는 사망이라는 조건 없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이다.
즉 증여세는 산 사람이,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한다. 또한 증여세는 달리 친족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세는 대상을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한다. 세금을 내는 양도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다. 증여세에 세금 부과율이 더 높은 이유는 국가가 증여 재산을 본인의 노력이 없는 무상의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해 부의 대물림을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띄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보완적 개념이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하다.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며, 30억이 초과할 경우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모든 사람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세금에 대한 공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 시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비속(청년)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받은 과세가액을 합해서 공제한 뒤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9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식이 성년이라면 5천만 원이 공제된다. 남은 금액인 4천만 원에 과세표준을 참고해 10%를 곱하면 내야 하는 총 세금은 400만 원이 된다. 단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신신고 시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시 372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떨까? 상속세의 기초공제에 따르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경우에는 30억 원까지 허용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 원의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자녀와 연로자(65이상)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1인당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외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일괄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의 금액은 5억 원으로 기초공제와 더불어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 보다 적은 경우 일괄 공제로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받는 이가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재산 양도 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우선 상속은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3명 이상에게 물려주는 경우 증여가 유리하다. 30억의 재산을 3명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의 경우는 30억 ×0.4(세율 40%)=총 세액 12억이고, 증여의 경우는 각자 10억×0.3(세율 30%)=세액 3억으로 총 세액이 9억 원이기 때문이다.
증여 대상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아닐 경우에는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유리하다. 상속은 배우자 공제 둘째, 상속은 배우자 공제(5~30억), 일괄공제(5억) 등 공제 제도가 많은 반면에, 증여는 배우자 공제(6억), 자녀공제(성년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등 상속에 비해 공제 제도가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 시기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증여는 증여한 때 평가 시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5억 원이었던 땅이 현재 20억으로 오르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땅값이 오르기 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뒤 땅을 상속받게 되면 증여세의 2배인 40%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