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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영 Jan 24. 2024

어쩌다 학부모회 담당이 된 선생님께 1

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학교를 보다

학교마다 교사, 행정직, 공무직 등 누가 학부모회 업무담당을 하는지는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회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이 글도 학부모회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학부모회 업무를 맡게 된 선생님께


선생님에게 학부모회 지원이라는 업무는 낯설고 어려운 업무일 것입니다. 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학부모회의 존재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맡게 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2월이 되면 각 학교별로 새 학기 준비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인사이동에 이은 부서배치와 업무분장은 매년 겪는 일이지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하다 보면 기피하는 업무들이 남게 되고 그 업무들은 결국 연차가 적은 선생님이나 새로 발령받은 선생님들의 몫이 되기 일 수입니다. 학부모회 업무가 딱 그런 업무입니다. 최근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회 업무를 맡게 되었으니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부모를 만나는 일도 어려운데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학부모를 상대하는 일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맡은 선생님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감에 짓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부모회 업무를 조금만 이해하고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업무량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이 글은 선생님이 맡은 학부모회 업무란 무엇이며, 또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당장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일 테니까요. 이 글이 선생님의 궁금증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학부모회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선 학부모회가 왜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고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했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후원회, 사친회, 육성회 등을 거쳐오면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인식을 키운 원인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부정적 인식에 대해 학부모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는 학부모를 재정후원자나 봉사자로만 역할을 국한했습니다. 반면 소위 재력과 권력으로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학부모의 행태에 대해서는 용인하거나 방치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부모를 불신하게 되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학교를 지원하고 봉사에 참여해 온 대다수의 학부모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교 교육을 불신하게 되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권한을 분명하게 합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보호자(학부모)의 권한을 명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교육부는 2009년부터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수록 자녀 인지발달, 읽기 능력, 사회 적응력, 학업성취, 자기 효능감, 학교만족도 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이에 대다수 OECD 국가들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2012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대구 제외)에 학부모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학부모회 업무는 조례 제정 전부터 있었지만 제도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학부모회 운영과 지원은 조례 제정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회 조례와 규정에 대한 이해가 기본


그러면 구체적인 학부모회 운영과 업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교육청에서 담당자 연수를 통해 학부모회 업무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이 글은 업무 지침을 보완하는 참고 글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부모회 조례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 접속한 후 자치법규 코너에 학부모회 조례를 검색하면 각 시도별 학부모회 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학교가 위치한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학부모회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령을 알고 있으면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부모회 조례를 확인한 후에는 각 학교별로 제정되어 있는 학부모회 규정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조례와 규정을 보아야 정확한 학부모회 운영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 학부모총회를 통해 학부모회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학부모회 규정은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회 규정은 학부모회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합니다. 학부모회 조례를 위반한 학부모회 규정 사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조례와 비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회 규정을 조례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학부모회 조례는 비교적 자주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경 써서 살펴보지 않는 한 개정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현재 조례와 비교하여 문제가 없는지 업무 담당자로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혹 조례와 규정을 무시하고 전년도에 운영한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나 규정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어 임원 선출 및 회의 결과가 무효가 되거나 민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쯤 꼭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학부모회 조례와 학부모회 규정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학부모회 업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조례와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바라보기


일부 선생님들은 학부모회를 활성화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일부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갑질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해 알고 참여하면 할수록 선생님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를 학교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장에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과 관련된 사소한 것조차도 학부모와 소통 없이 처리하기 힘든 구조니까요.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실제로 원활한 학급 운영을 위해서든지 말입니다.


또 학부모를 배제하면 학교에 아무런 갈등도 없게 될까요? 학부모와 학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륜의 관계인데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교사와 학부모는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함께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자주 공감의 장이 마련되어야 원칙이 환기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공감이란 것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선생님들이 일부 학부모의 갑질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가장 먼저 나선 것도 학부모입니다. 과한 우려를 근거로 학부모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학교 운영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회 업무를 하고 나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되면 학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회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학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2회 차에는 시간 순서대로 학부모회 조례를 중심으로 학부모회 운영에 있어 담당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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