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총회 준비와 임원 선출
이번 글에서는 선생님께서 담당한 학부모회 지원 업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야 할 업무는 각 시도별 정책에 따라 또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부모회 총회 준비 및 지원
학부모회 임원 선출(학년대표, 반대표 선출)
학부모회 운영 예산 의견 수렴 및 지출
학부모 교육 강사 섭외 및 운영 지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회 의견 수렴
각종 위원회 학부모위원 추천
위의 업무들 중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은 학년 초나 학년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업무는 학부모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업무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회 총회 준비 및 지원은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학부모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라 생각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업무 중 하나죠. 왜냐하면 대부분 학부모회 총회는 학교 설명회와 함께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총회 준비 업무 담당자와 일상적 학부모회 지원 업무 담당자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조례에 따라 학부모회 총회는 원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총회 준비부터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학부모회 담당교사는 말 그대로 행정적 지원만 하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학부모회는 학교가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담당 선생님이 직접 총회 전반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담당 선생님이 총회 전반을 챙기고 준비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부모회 임원들이 직접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학부모회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총회 준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총회 날짜와 시간, 장소, 진행순서 등을 정하고 학부모회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회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민원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회 총회를 준비할 때는 우선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벌써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느끼셨겠지만 일 그 자체보다는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소통이 더 중요한 것이 학부모회 업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부모회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부모회 총회 일시, 장소, 안건, 진행순서, 운영방식, 등록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공고 등
나. 학부모회 임원선출, 학년대표, 학급대표 선출, 학교운영위원 선출
다.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마련
라. 학부모회 활동결과 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마. 기타 사항
위의 준비사항 중 가와 나는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반면 다~마는 학부모회에서 직접 논의해서 준비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부모회 구성 안내 공문이 나가면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학교에서 해야 하는 줄 알고 가~마의 사항까지 학교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마의 사항은 학부모회에서 준비되는 만큼 하면 됩니다. 학부모회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안 하거나 못하는 겁니다. 학부모 참여가 적고 학부모회 활동이 수동적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회 조례의 취지는 학부모회가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니까요. 다~마의 사항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해도 선생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학부모회가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학부모회 총회의 소집권자는 학부모회장이므로 학부모회 총회는 학부모회에서 정한 날짜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총회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학교 설명회를 별도로 하도록 학교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이나 1월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학부모회가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총회만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부모회 총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부모회 총회날 학교설명회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전체 학교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진행순서의 일부를 학부모회 총회에 할애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회 총회가 학교 설명회에 묻히게 되고,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오해하게 됩니다. 학부모총회가 바로 학교설명회라고 말이죠. 그래서 학부모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모회 임원들의 경우에는 학부모회 총회 준비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설명회와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는 학부모회 총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총회를 1부에 한 후 2부 순서로 학교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와 학교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담당선생님은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학교와 학부모회 간 소통을 통해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어렵다면 부장 또는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소통입니다.
상호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정해졌다면 총회 안건(학부모회 규정개정, 학부모회 임원선출,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학부모회에서 자체 준비된 사항을 확인한 후 임원과 협의하여 총회 준비 지원에 대한 내부결재 후 학교 홈페이지에 총회 공고(총회 개최 7일 전)를 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총회 등록부도 미리 만들 수 있겠죠. 관련 양식들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이나 각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학부모회 총회 준비 지원은 절반 정도 한 것입니다. 총회 안건 내용을 만들고, 총회 당일 공연이나 학부모회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준비하는 만큼 반영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입니다. 학부모회 임원은 일반적으로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합니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 조례와 학교 규정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례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임원선출절차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임원 선출 세부규칙 제정 → 임원선출 공고(최소 선출일 7일 전 홈페이지 공고) → 임원 입후보등록 → 입후보한 후보 안내 (선거인명부 작성 및 안내) → 총회에서 투표로 임원 선출
학부모회가 미리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임원선관위)를 구성해 놓았다면 해당 임원선관위에서 정한 선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지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회가 아직 자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적인 학부모회라고 하더라도 임원 선출 절차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담당선생님이 많은 몫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선생님은 우선 학부모회와 협의하여 임원선관위가 구성되었는지 확인 후 구성되지 않았다면 학부모위원을 추천받아 임원선관위가 구성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임원선관위가 구성되었다면 임원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임원 선출 일정과 세부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세부규칙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임원 입후보 등록 마감시간, 투표권(1인 1표인가, 1 가구 1표인가), 투표방법(현장직접투표, 온라인 투표 허용여부), 당선인 결정 방법(단독입후보일 때 무투표 당선인가, 찬반투표인가 여부) 등입니다.
임원선관위가 세부규칙으로 선출 절차를 정했다면 해당 사항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입후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임원선관위는 이런 행정 절차에 미숙할 수 있으므로 담당선생님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같이 선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선관위가 공동으로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공동선출일정을 협의하면 중복 행정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출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부모회 임원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임원을 할 만한 학부모를 섭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원이 선출되지 않으면 다시 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해야 하니까요. 총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인지 잘 알기에 가급적 한 번의 총회로 완결되길 희망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특정 학부모를 학부모회 임원에 입후보하도록 권유하거나, 단독후보를 만들어 무투표 당선을 시킬 목적으로 일부 학부모에게 사퇴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 선출은 학부모회의 자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스스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입후도 등록기간에 아무도 입후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총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자원을 받아 선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학부모회 임원선출이 끝나면 사실상 학부모회 총회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총회날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죠. 바로 학부모회 학년대표와 학급대표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학부모회 총회가 끝나면 각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만나 학급설명회를 듣고 상담을 한 후 학급대표를 선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학급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학급대표들이 다시 모여 학년 대표를 선출하죠. 일부 학교에서는 규정을 정해 학년 대표를 할 학부모도 자원을 받아 별도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학급대표와 학년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학부모회 총회 일정의 마지막입니다. 학급대표와 학년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는 일만큼이나 학부모회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급학부모회는 학부모회 운영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학급대표를 선출해야 학부모회가 아래 그림과 같이 완결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급학부모회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총회에 오는 학부모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총회에 온 학부모들도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희망할 뿐 학부모회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학부모회 학급대표를 맡아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덧붙여 학급대표를 선출하는 것 외에도 기능별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교통봉사활동, 생활지도봉사, 시험감독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할 학부모를 모집하는 것도 담임선생님의 몫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의 업무가 아닌 일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문제제기는 타당합니다. 학급대표 선출과 봉사자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담임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이 책임질 사항은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적극 안내했음에도 학부모가 나서지 않는다면 더는 강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은 이제 새롭게 구성된 학부모회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미 선출 학급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 다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일입니다. 학부모회 구성은 학부모회 자치에 관한 사항이기에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학부모 대다수가 학부모회를 잘 모르고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광의적 의미로 보면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독려하는 일도 학교교육에서 함께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회에서는 학부모회가 구성된 이후 학부모회 운영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