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경기도 안산시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 2구가 발견되었다.
2. 23. 3. 26.경기 광주시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 8구 및 수십 마리의 뼈 무덤이
발견되었다.
23. 4. 22. 경기 파주시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발견되었다.
23. 6. 1. 경기 파주시 다른 현장에서
개 사체 9구가 발견되었다.
3. 23. 3. 경기도 양평군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 1256구가 발견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의 소유자가 최소한의 사육 공간, 먹이 제공
등 적절한 사육, 관리,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동물이 죽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개 불법 도살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참조기사
23. 8. 20. 헤럴드경제, “잔인한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안산시 현장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