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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24. 2023

[3초 동물법 뉴스 6] 반복되는 개 도살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경기도 안산시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 2구가 발견되었다.


2.  23. 3. 26.경기 광주시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 8구 및 수십 마리의 뼈 무덤이 

      발견되었다.


     23. 4. 22. 경기 파주시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발견되었다.


      23. 6. 1. 경기 파주시 다른 현장에서 

      개 사체 9구가 발견되었다.


3.  23. 3. 경기도 양평군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 1256구가 발견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의 소유자가 최소한의 사육 공간, 먹이 제공

     등 적절한 사육, 관리,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동물이 죽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개 불법 도살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참조기사

      23. 8. 20. 헤럴드경제, “잔인한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안산시 현장 적발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 항소심도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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