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필자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동물보호단체 유엄빠는 23. 7. 16. 성남시
모란시장 건강원에 개 사체 50여구를
운반하던 도축 차량을 적발하였다.
유엄빠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등은
해당 차량이 지자체에서 개 도살이나
전시 중지를 전제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도살 등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97조 제1항 제1호
4.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 도살이 불법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개 식용 금지를 법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참조 기사
23. 8. 15. 한국일보, 모란시장서 혈세 지원된 도축차량으로 불법 개 사체 운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