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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23. 2023

[3초 동물법 뉴스 5] 모란시장 개 사체 운반

*  본 글은 필자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동물보호단체 유엄빠는 23. 7. 16. 성남시  

     모란시장 건강원에 개 사체 50여구를 

     운반하던 도축 차량을 적발하였다.


     유엄빠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등은 

     해당 차량이 지자체에서 개 도살이나 

     전시 중지를 전제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도살 등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97조 제1항 제1호


4.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 도살이 불법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개 식용 금지를 법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참조 기사 

       23. 8. 15. 한국일보, 모란시장서 혈세 지원된 도축차량으로 불법 개 사체 운반 정황, 

 동물단체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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