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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22. 2023

[3초 동물법 뉴스 4] 암사자 사순이와 얼룩말 세로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23. 8. 14. 경북 고령군 민간시설에서 탈출한

    암사자 사순이가 사살되었다.


2.  23. 3. 23.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탈출한 

     얼룩말 세로는 포획되어 동물원으로 돌아갔다.


     23. 8. 11.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탈출한 

     침팬지 루디는 마취총 포획 과정에서 

     기도 폐쇄로 폐사하였다. 


     18. 9. 대전 오월드 사육장에서 탈출한 

     퓨마 뽀롱이는 사살되었다. 


3.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지 않는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23. 12. 14. 시행).


      다만 종전에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한 야생동물에 한하여 법률 시행일로부터 

      4년간 전시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의 사순이 사태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까?


      * 참조 기사 

      23. 8. 18. 세계일보, 얼룩말 ‘세로’부터 사자 ‘사순이’까지…비극으로 끝나는 동물 탈출기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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