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23. 8. 8. 경북 구미에서 견주가 굵은 줄로
반려견 둥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견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2. 동물보호법상 지자체는 동물학대자와
피학대동물을 5일 이상 격리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그러나 동물소유자의 요청 시
사육계획서, 보호비용을 조건으로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동물학대자가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보호조치 기간 만료 후 피학대동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 같은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참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