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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20. 2023

[3초 동물법 뉴스 2] 야생생물 삵, 안락사되다.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23. 8. 15. 강원 태백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구조하여 다음 날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해당 고양이는 뒷다리 등의 상태가 위중하여   

     안락사되었다.


2.  그런데 안락사된 고양이가 삵으로 추정되며 

     논란이 일었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3.  환경부장관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삵이 맞는지,


     맞다면 동물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삵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동물병원 대신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되었어야 했는지,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지 등이 

     주로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 참조 기사 

     23. 8. 15. 조선일보, 안락사한 고양이, 

     알고 보니 멸종위기종 ‘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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