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23. 8. 15. 강원 태백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구조하여 다음 날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해당 고양이는 뒷다리 등의 상태가 위중하여
안락사되었다.
2. 그런데 안락사된 고양이가 삵으로 추정되며
논란이 일었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해당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3. 환경부장관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삵이 맞는지,
맞다면 동물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삵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동물병원 대신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되었어야 했는지,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지 등이
주로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 참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