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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19. 2023

[3초 동물법 뉴스 1] 고래 왈 "No 오염수"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23.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제주 해녀, 일반인 등과 함께

     164마리의 고래도 헌법소원의

     청구인에 포함되었다.


     고래의 의사 대변인으로는

     고래 권익 보호 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지정되었다.


3.  과거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산양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본 헌법소원에서는 고래의 청구인능력     

인정될 수 있을까?


*참조 기사

23. 8. 16. 뉴시스,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청구인 고래'…사상 첫 동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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