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갈비사자로 논란이 되었던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이 폐쇄되었다.
2. 지난 6월 부경동물원에서 전시되고 있던
사자 바람이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3.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취소 조항까지 신설되며 동물원
운영 조건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23. 12. 14. 시행).
4. 부경동물원 운영 중단 후 남겨진 동물들에 대한
사료 공급, 이전 절차 등이 과제로 남는다.
* 참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