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고양이와 토끼를
화살을 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인 뒤
오픈 채팅방에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다(not 선고).
4.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한편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5항 제2호
* 참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