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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Aug 27. 2023

[3초 동물법 뉴스 9]동물판 n번방 항소심 3년 구형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고양이와 토끼를 

      화살을 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인 뒤 

      오픈 채팅방에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다(not 선고).


4.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한편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5항 제2호


   * 참조기사

연합뉴스 23. 8. 25. 길고양이 죽인 뒤 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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