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글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가사도우미가 방문 후 고양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다.
해당 고양이는 뇌진탕, 폐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가사도우미는 길고양이인 줄 알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주장하였다.
3. 동물보호법상 도구 등 물리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
* 참조기사
"가사도우미 왔다 간 집 곳곳 혈흔…고양이 모습에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