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수의사 N 변호사 Sep 07. 2023

[3초 동물법 뉴스 16] 동물학대 60대, 집행유예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유기 동물 53마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2.  60대인 피고인은 유기동물 일부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4.  동물보호법상 몽둥이로 때리거나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3호)


      동물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참조기사

유기견 53마리 키우던 60대, 동물 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작가의 이전글 [동물과 민법 2] 집사와 견주 중 예금주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